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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뉴스
소방 수험생, 가슴둘레에서 해방

2016.02.05

 

내년부터 흉위 기준 폐지, 색신 기준 완화


소방공무원 선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엔 선발인원 뿐 아니라 응시자격 기준에도 일부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기존에 있던 가슴둘레(흉위) 기준이 폐지되고 색신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신체 조건이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도 다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 색신은 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가슴둘레 기준이 아예 폐지되고 색신 기준도 ‘정상, 또는 약도 색약이어야 한다’로 완화된다.


올해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선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둘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한 응시자들의 사연이 전해진 바 있었다.


다만 양쪽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시력 및 체격, 청력, 혈압, 운동신경 등과 같은 신체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에도 변화가 생긴다. 당초 응급구조사 1급 및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0.1할’의 가점비율을 얻었지만 내년부터는 ‘0.3할’로 늘어나게 된다.


응급구조사 2급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가점도 신설돼 각각 0.1할과 0.3할의 가점비율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사무관리 분야에서 폐지된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처는 개정안을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총리 재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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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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