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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1.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16-02호

2016년도 제1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나군,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16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사전협의 매뉴얼」(인력기획과-1696. 2012.3 .6)

2. 임용예정 직위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직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2 명)

담당업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가공)

기계가공

1 명

·수형자 직업훈련
·수형자 계호
·기타 교정행정 분야

공업서기보
(9급)

전 기

1 명

·국유재산 및 전기·통신시설
 유지 관리 등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 각호의 결격사유 및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일)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전문경력관 나군 : 20세 이상(1996.12.31.이전출생자)
    ·공업서기보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성별·학력·거주요건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기준일 1월내 전역 가능한 자 응시가능)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복지원 불가)

채용직급 및 분야

필 수 자 격 요 건

전문경력관 나군
직업훈련교사
(기계가공)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계가공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가공기능장,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3년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전문경력관 다군(직업훈련교사)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 전 별정직 직업훈련
 교사 8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공업서기보
(전기분야)

- 기  술  사 : 전기안전, 전기응용 자격증 소지자
- 기  능  장 : 전기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 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능사 : 자격취득 후 직무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 하게
      인정함

채용직급 및 분야

직무관련(가점)자격사항

기타관련(가점) 자격증
(공통사항)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가공)

○ 기능사(선반, 밀링, 정밀측정,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메카트로닉스)
○ 산업기사(정밀측정, 사출금형, 메카트로닉스,
    프레스금형, 기계설계),
○ 기사(일반기계, 정밀측정, 기계공정설계, 메카트로
   닉스, 프레스금형설계)
○ 기술사(기계제작,기계공정설계,금형), 기능장
   (금형제작,기계정비)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스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공업서기보
(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방송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
                통신,정보처리
○ 기술사·기능장 : 정보통신, 통신설비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injae.go.kr)채용 공고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직접수령
  ○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6.02.02.(월). 09:00. ~ 2016. 02.05.(금). 18:00.
    -  접수시간 : 09:00 ~ 18:00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처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주    소 : (18539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 전화번호 : 031) 357-9400(구내 204번)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총무과)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 회송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다만,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보관함〕
  ※ 정부수입인지(전문경력관 나군 7,000원, 공업서기보 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5.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전문경력관 나군:별첨1-1, 공업서기보:별첨1-2)
    (원서 소정란에 전문경력관 나군 7,000원, 공업서기보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
    및 사진 부착)
    ※ 정부수입인지 부착 및 전자수입인지를 동봉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하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사진 2매는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2, 별첨3)
  ○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요건에서 정한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 공고일 기준 3월 이내 발급)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구체적)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나 폐업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제출.
  ○ 기타 직무수행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작성) [별첨4]
  ○ 헌혈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단, 최근 3년 이내(공고일기준)의 것만 인정되며  헌혈증명서 제출

6. 신분 및 보수수준
  ○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름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름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단, 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서류전형 선발기준
      - 근무경력(자격취득 후), 직무관련 필수자격, 기타분야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헌혈 실적, 기타관련자격증|
    ○ 합격자 발표 : 2016. 02. 16(화)
      - 법무부(
http://www.moj.go.kr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하여 합격자 결정
    ○ 일시 및 장소 :  전문경력관 나군 : 2016. 02. 23.(화). 14:0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층 회의실
                   공업서기보(9급) : 2016. 02. 24.(수). 14:0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층 회의실
    ○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필기구 지참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03. 07.(월). 
      - 법무부(
http://www.moj.go.kr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8. 응시자 유의사항
  ○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랄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제출된 증명서는 최근 3월 이내(면접시험일 기준)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에 변경하여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031-357-9400, 내선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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