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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청주지방검찰청 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1.28

청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6 - 1호

청주지방검찰청에서 2016년도 제1회 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28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명)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공업직

공업서기보

1

○ 냉·난방 설비 등 시설 관리
○ 일반 행정 및 사무보조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자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
       하지 않는 자
  사. 필수자격요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냉·난방시설 등 시설관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명시될 것

      ※ 위 각 항목(가항~사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냉ㆍ난방시설관리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
  ○기타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련 자격증 >

가스기술사, 소방안전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공조냉동
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전산 및 사무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
    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 일정

단  계

일  시

주 요 내 용

시험계획 공고

2016.1. 28.(목) ~ 2. 8.(월)

·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16.2. 11.(목) ~ 2. 16.(화)

·접수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7층)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2. 29.(월)

·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게시

 면접시험

2016. 3. 15.(화)

·청주지방검찰청 7층 중회의실(면접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6. 3. 24.(목)

·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청주지방검찰청
(http://www.spo.go.kr/cheongju)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016. 2. 16.(화)
  ○접 수 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우(2862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성과(별지서식 제4호)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43-299-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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