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1.28
청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6 - 1호
청주지방검찰청에서 2016년도 제1회 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28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명)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공업직 | 공업서기보 | 1 | ○ 냉·난방 설비 등 시설 관리 | 청주지방검찰청 |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자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
하지 않는 자
사. 필수자격요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냉·난방시설 등 시설관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명시될 것
※ 위 각 항목(가항~사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냉ㆍ난방시설관리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
○기타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련 자격증 > |
가스기술사, 소방안전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 |
< 전산 및 사무 관련 자격증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
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 일정
단 계 | 일 시 | 주 요 내 용 |
시험계획 공고 | 2016.1. 28.(목) ~ 2. 8.(월) | ·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016.2. 11.(목) ~ 2. 16.(화) | ·접수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7층)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29.(월) | ·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면접시험 | 2016. 3. 15.(화) | ·청주지방검찰청 7층 중회의실(면접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24.(목) | ·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청주지방검찰청(http://www.spo.go.kr/cheongju)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016. 2. 16.(화)
○접 수 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우(2862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성과(별지서식 제4호)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43-299-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