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2.16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6-7호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2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2.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선발예정 | 임용 | 근무예정기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1명 | 2년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 지방일반임기제 7급 | 1명 | 2년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투자유치활동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1명 | 2년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
사회복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명 | 2년 | 충청북도의회 |
교육행정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명 | 2년 | 충청북도의회 |
재난, 소방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명 | 2년 | 충청북도의회 |
학예연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2년 | 청남대관리사업소 |
※1)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
자가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3. 직무범위(임용예정 직무내용)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예정 직무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성 주류화 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 |
| 지방일반임기제 7급 | ·성 주류화 정책 및 제도 연구지원 |
투자유치활동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 |
사회복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입법 및 정책자료 제공 |
교육행정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입법 및 정책자료 제공 |
재난, 소방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입법 및 정책자료 제공 |
학예연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대통령 관련 물품 및 기록물 수집, 관리, 보존, |
4. 응시 및 임용자격요건
< 필수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거주지와 응시연령, 성별은 제한은 없으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자격기준 >
※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자격기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 지방일반임기제 7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 | |
투자유치활동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
사회복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
교육행정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
재난, 소방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
학예연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
5. 보수수준
○ 연봉 및 연봉한계액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비 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67,561천원 | 45,017천원 |
|
| 지방일반임기제 7급 | 55,216천원 | 39,217천원 |
|
투자유치활동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67,561천원 | 45,01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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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 | 47,550천원 |
|
교육행정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 | 47,550천원 |
|
재난, 소방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 | 47,550천원 |
|
학예연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42,386천원 | 30,234천원 |
|
○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의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 | ||||
2.24○26 | 2.27○3.11 | 3. 19 | 3.22 ~ 3.25 | |
※1) 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시 다음 단계 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
·시험과목 및 배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필기시험과목 |
성별영향분석평가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여성학개론, 사회학 |
| 지방일반임기제 7급 | 여성학개론, 사회학 |
투자유치활동 | 지방일반임기제 6급 | 영어, 행정법 |
사회복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사회복지학, 조사방법론 |
교육행정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
재난, 소방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학예연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
※ 출제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시험시간 : 각 과목당 20분(1문항당 1분)
우리 도 자체출제 문제로 비공개이며 가져가거나 이기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
※필기시험의 가산특전 : 붙임1 적용
-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상3점, 중2점, 하1점)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항목)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
- 최종합격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부터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4. ~ 2. 26.(3일간으로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
- 전화 : 043-220-2532, 2534, 2536
- 주소 : (우2851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중에만 접수가능함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2016. 2. 2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수수료
를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분야별 해당금액 통상환증서("받을 분"은 공란으로 둠)로
동봉해야 함.
일반임기제 6급·7급 : 7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5천원 |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번호를부여받아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분할
접수및 단체접수는 불가,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함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
※ 사진은 흰색바탕의 정면사진 3.5㎝x4.5㎝ 규격으로 하되 신원확인을 위하여 뿔테안경·모자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
※ 사진파일을 응시원서, 이력서 사진란에 삽입하여 출력하여도 됨
- 응시수수료 : 분야별 해당하는 금액의 충청북도수입증지를 붙임
일반임기제 6급·7급 : 7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5천원 |
○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 경력만 인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경력
산정 이력서에 기재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경력 불인정
- 학위논문, 연구논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는 이력서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요약 기재, 표지사본 첨부(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석사학위취득증명서, 박사학위취득증명서 각 1부)
예시) 석사·박사 취득자 -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취득증명서, 박사학위취득증명서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 졸업증명서
고등학교졸업자 - 졸업증명서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신고필증 첨부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서류 제출) < 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지 6호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제출
- 경력산정은 2016. 3. 25.을 기준으로 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면허 취득증명서
-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하고 대조한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 6급(시간선택제 나급) 이하의 경우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자격
·면허증을 이력서에 기재 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등 우리 도 소정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자격·면허 또는 실무경력 인정범위 포함 여부)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적격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예정이며,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서류로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문제는 비공개이므로 가져가거나 이기하여 갈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면허증은 응시원서접수종료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연락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도 총무과(043-220-2532, 2534, 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