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2.18
대전고등검찰청 공고 제 2016 - 3호
대전고등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시설 | 시설서기보 | 1명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일반 행정업무 | 대전고등검찰청 |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검찰청법
다. 공무원임용령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필수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
※ 위 각 항목(가항~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가능
아. 우대사항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 관련 자격증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전형 평정 항목별 채점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예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심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의 |
【 불합격 기준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시험계획공고 | '16. 2. 17.(수) | o 10일 이상 공고 |
|
응시원서 접수 | '16. 2. 29.(월) | o 대전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 우편접수 |
서류전형 | '16. 3. 11.(금) | o 대전고등검찰청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
면접시험 | '16. 3. 16.(수) | o 대전고등검찰청 8층 상황실 |
|
최종합격자 | '16. 3. 22.(화) | o 대전고등검찰청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highdaejeon/index.jsp)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2. 29.(월) ~ 3. 4.(금)
다. 접 수 처
▶ 대전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인사팀
※ [우 : 3523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둔산동 1390)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예시) '일반직공무원
(시설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아.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되어야 함(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자.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9. 기타 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042-470-3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