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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고등검찰청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2.18

대전고등검찰청 공고 제 2016 - 3호

대전고등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시설
(건축)

시설서기보

1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일반 행정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대전고등검찰청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검찰청법
  다. 공무원임용령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필수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4) 관련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입상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시설

건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위 각 항목(가항~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가능
  아. 우대사항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 3. 16.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전형 평정 항목별 채점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예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심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계획공고

'16. 2. 17.(수)
~ 2. 28.(일)

 o 10일 이상 공고
 o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o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16. 2. 29.(월)
~ 3. 4.(금)

 o 대전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6. 3. 11.(금)

 o 대전고등검찰청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o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16. 3. 16.(수)

 o 대전고등검찰청 8층 상황실

 

최종합격자
발표

'16. 3. 22.(화)

 o 대전고등검찰청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o 합격자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highdaejeon/index.jsp)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2. 29.(월) ~ 3. 4.(금)
  다. 접 수 처
    ▶ 대전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인사팀

※ [우 : 3523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둔산동 1390)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예시) '일반직공무원
          (시설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아.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되어야 함(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자.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9. 기타 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042-470-3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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