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3.01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6-19호
2016년도 소방전공학과·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및 항공 운항관리전문가 등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중앙소방학교장
1. 선발인원 : 총 400명
가. 선발예정 직급 : (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나. 선발인원 : 400명
《소방전공학과·응급구조학과·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 소방사 385명 》
(단위 : 명)
구 분 | 합계 | 소방전공학과 | 응급구조학과 | 의무소방 전역 | 비 고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합 계 | 385 | 73 | 61 | 12 | 270 | 244 | 26 | 42 |
|
서 울 | 39 | 14 | 10 | 4 | 23 | 15 | 8 | 2 |
|
인 천 | 72 | - | - | - | 72 | 69 | 3 | - |
|
광 주 | 5 | 5 | 5 | - | - | - | - | - |
|
대 전 | 17 | 3 | 3 | - | 14 | 13 | 1 | - |
|
세 종 | 8 | 3 | 3 | - | 5 | 4 | 1 | - |
|
경 기 | - | - | - | - | - | - | - | - | 추후 공고 |
강 원 | 56 | - | - | - | 50 | 45 | 5 | 6 |
|
충 북 | - | - | - | - | - | - | - | - | 추후 공고 |
충 남 | 21 | - | - | - | 20 | 18 | 2 | 1 |
|
전 북 | 12 | 12 | 10 | 2 | - | - | - | - |
|
경 북 | 30 | 12 | 11 | 1 | 8 | 7 | 1 | 10 |
|
경 남 | 86 | 20 | 15 | 5 | 45 | 40 | 5 | 21 |
|
창 원 | 39 | 4 | 4 | - | 33 | 33 | - | 2 |
|
《전문인력(항공 운항관리전문가) : 소방교 15명》
시도 | 중앙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인원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운항관리전문가 채용 선발은 지역 구분없이 선발 배치. 2차 체력시험 미실시
2. 시험일정
시험구분 | 공 고 일 | 시 험 일 정 |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 2. 18.(목) | 3. 3.(목) 09:00 ~ 3. 9.(수) 18:00 | |
필기시험 | 3. 28.(월) | 4. 9.(토) 10:00~(60분) | 4. 21.(수) |
체력시험 | 4. 21.(수) | 5. 9.(월) ~ 5. 13.(금) | 6. 3.(금) |
서류전형 | 7. 4.(월) | ||
신체검사 | 6. 3.(금) | 6. 8.(수) ~ 6. 10.(금) | 불합격자 |
적성검사 | 온라인(예정) | 5. 16.(월) ~ 5. 20.(금) | 면접위원 |
면접시험 | 6. 15.(수) | 6. 22.(수) ~ 6. 28.(화) | 7. 4.(월) |
3. 시험구분 및 합격결정 *선행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시험 응시가능
가. 필기시험 : 3과목(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5점)
구 분 | 시험과목 | 비고 |
①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②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③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 ||
④ 전문인력(항공 운항관리전문가) | ||
<< 세부출제범위 >> | ||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객관식 4지 택1형, 1문항당 1분
○ 합격결정 :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결정(2명 이하 3배수)
나.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다. 체력시험
○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오래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
○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붙임2 참고]
○ 합격결정 :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 도핑테스트 실시 : 응시인원의 10%이내 무작위 선정 실시
★ 관련근거 |
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 : 시험실시기관 지정병원(천안시 소재), 검사료(50,000원) 개별납부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7항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붙임3 참고]
○ 적성검사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검사결과 면접시험에 제공
마. 면접시험
○ 면접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별표5 참고]
○ 평가요소 및 점수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개별면접) |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집단면접(30점) + 개별면접(30점) ※ 60점을 환산하여 10점 반영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자(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에 대해 전원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4. 응시자격 등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나. 선발분야별 자격요건
○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 등 소방전공학과를 졸업한 자
○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 응급구조학과 졸업자(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
○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
○ 전문인력(항공 운항관리전문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붙임 5 참조)
다.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응시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1975. 1. 1. ~ 1996. 12. 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
5.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미표기 시 가산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6. 3. 3.(목) 09:00 ∼ 3. 9.(수) 18:00
나. 방 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사이트(119gosi.kr) 이용
다. 응시수수료 : 5,000원(*휴대폰 및 카드결재, 계좌이체 등 처리비용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라.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DPI이상으로, 얼굴의 정면이 나타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등록 (※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생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마감 후 수정불가
○ 응시분야별(소방·응급·의무소방)·지역별 중복(복수) 접수 불가
마. 원서접수 취소
○ 기 간 : 2015. 3. 3.(목) ∼ 3. 16.(수) 18:00까지
○ 방 법 : 원서접수 사이트(119gosi.kr) 이용 취소
○ 수수료 반환 : 납입한 수수료 전부
○ 원서접수 기간 중 취소자는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취소자는 재 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응시희망자는 본인의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고,
필기·체력·면접시험 등 각 시험 단계별 시작 30분전까지 입실 또는 등록 완료하여야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3,0965)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