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2.23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 - 312호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변경사항(요약)
○ 개정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일 : 2016.2.18.)
○ 변경내용 : 신체조건 및 자격증 소지자 가점 비율 조정
① 신체조건 : “흉위” 규정 삭제, “색각(色覺)”규정 개선(붙임참조)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3조제7항 관련)
부분별 | 합격기준 | |
개 정 前 | 개 정 後 |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삭제 |
색각(色覺)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
※ 체격, 시력, 청력, 혈압, 운동신경 부분은 종전의 규정과 동일함.
② 자격증 소지자 가점 비율 조정 : 붙임 1 참조
‣ 응급구조사 1급·간호사(0.1할) → 0.3할(상향조정)
‣ 소방안전교육사(0.3할), 응급구조사 2급(0.1할) → 신 설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가점비율(0.1할) → 삭 제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 2016년12월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