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4.12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 - 496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장
Ⅰ채용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 채용예정인원 : 176명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
계 | 남 | 여 | 양성 | |||||
계 | 176 | 158 | 17 | 1 |
| |||
공개경쟁 | 소 방 | 지방소방사 | 80 | 75 | 5 |
|
| |
경력경쟁 | 구 조 | 일 반 | 30 | 30 |
|
| ||
수 난 | 4 | 4 |
|
| ||||
구 급 | 48 | 40 | 8 |
| ||||
소 방 관 련 학 과 | 10 | 8 | 2 |
| ||||
구급상황관리 | 1 |
| 1 |
| ||||
지방소방교 | 2 | 1 | 1 |
| ||||
HRD(인적자원개발) | 지방소방장 | 1 |
|
| 1 | |||
□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3. 29.(화) | 4. 9.(토) | 4. 22.(금) |
체력시험 | 4. 22.(금) | 5. 10.(화) ~ 13.(금) | 6. 13.(월) |
신체 · 적성검사 | 6. 13.(월) | 6. 21.(화) ~ 23.(목) | 6. 30.(목) |
면접시험 | 6. 30.(목) | 7. 12.(화) ~ 15.(금) | 7. 20.(수) |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및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Ⅱ 응시자격
□ 응시 결격사유 ※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응시연령
채용방법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5.12.31. |
경력경쟁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6.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 ||
□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 거주지 요건 | |
공개 | 소방 | 2016.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민 |
경력 | 소방관련학과 | |
구조 | 2016.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 · 울산광역시 | |
HRD(인적자원개발) | 거주지 제한 없음 | |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경력경쟁채용
분 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구조(일반) | 군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 ||||||
구조(수난) | 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정보부대(UDU), 해병특수수 | ||||||
소방관련학과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 ||||||
H R D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 관련 | ||||||
구 급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
○ 경력경쟁채용 중 구급상황관리
계 급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지방소방교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
지방소방사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제1차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분(10:00∼11:40), 경력경쟁 60분(10:00∼11:00)
○ 시험과목 : 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4지선택형)
구 분 | 채용분야 | 시 험 과 목 |
공개경쟁 | 소 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 ·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세부내용 [붙임1] 참조) |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 ||
구 분 | 채용분야 | 시 험 과 목 |
경력경쟁 | 소방관련학과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그 외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 ||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
□ 제2차 체력시험
○ 시험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3]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
※ HRD(인적자원개발) 분야 체력시험 미실시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실시 ▶ |
□ 제3차 신체검사(인·적성검사 포함) 및 제4차 서류전형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소방안전본부 시험실시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
○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제5차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과 2단계(개별면접)으로 구분 실시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 |
1단계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HRD(인적자원개발)분야는 필기시험 성적 75%, 면접시험 성적 10%의 합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Ⅳ 원서접수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16. 3. 7.(월) ~ 3. 11.(금) 09:00 ~ 21:00
※ 취소기간 : 2016. 3. 7.(월) ~ 3. 18.(금) 09:00 ~ 21:00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결제비용 등)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선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기간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Ⅴ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공무원임용
시험령」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면허)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만 해당)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 [붙임 6] 참조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취업지원대상자 등)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및 보훈(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Ⅵ 응시자 유의사항
○ 자격제한 중 운전면허 및 분야별 자격제한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기준이며,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청
과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 및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부산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1-760-3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