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3.05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호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4.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 계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 선발구분(명)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 필기시험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115 | 100 | 12 | 3 |
|
보건 | 보건 | 3 | 3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6 | 6 |
|
| ||||
시설 | 일반토목 | 1 | 1 |
|
| ||||
공업 | 일반전기 | 3 | 3 |
|
| ||||
8급 | 간호 | 간호 | 1 | 1 |
|
| |||
기록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7 | 7 |
|
| |||
소 계 | 136 | 121 | 12 | 3 | |||||
경력경쟁 | 9급 | 보건 | 보건 | 1 | 1 |
|
| ※특성화고 | |
공업 | 일반전기 | 1 | 1 |
|
| ||||
운전(Ⅰ) | 운전 | 10 | 10 |
|
| ※보훈청 | |||
운전(Ⅱ) | 운전 | 15 | 15 |
|
|
| |||
소 계 | 27 | 27 |
|
|
| ||||
2. 시험방법
가.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라. 필기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기록연구사 | 8·9급 | 9급(보건, 공업) | 9급(운전) | |
시험시간 | 140분 | 100분 | 60분 | 40분 |
3. 시험과목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시험구분 | 직렬 | 직류 | 시 험 과 목 | 비 고 | |
1차 | 2차 | ||||
공개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보건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국어, 영어, 한국사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
시설 | 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공업 | 일반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간호 | 간호 | 국어, 영어, 한국사 |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국어(한문포함), |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ㆍ |
| |
경력 | 보건 | 보건 |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 ※특성화고 졸업자 |
공업 | 일반전기 | 물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운전(Ⅰ) | 운전 |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 ※보훈청 | |
운전(Ⅱ) | 운전 |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
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구분 | 계급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력 | 8·9급 | 18세 이상 | 1998.12.31.이전 출생자 |
기록연구사 | 20세 이상 | 1996.12.31.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 공업직렬)에 한하여 1999년 1월 ~ 2월생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가능
다.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학력·자격(면허)증 등 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 또는 지방보훈지청의 추천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 계급 | 직렬 | 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등 제한 |
공개경쟁 | 8급 | 간호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기록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
경력경쟁 | 9급 | 보건 | 보건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위생, 임상병리, |
공업 | 일반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전기, 전자, 원자, | ||
운전(Ⅰ) | 운전 | 제1종운전면허(대형) + 지방보훈지청의 추천 | ||
운전(Ⅱ) | 운전 | 제1종운전면허(대형) |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중 보건, 공업직렬은 강원도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강원도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중 운전(Ⅰ)직렬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지방보훈지청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취업지원대상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단, 기록연구사와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 공업직렬) 응시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보훈청 추천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지방보훈지청의 추천과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대상 여부, 신청 절차 등은 강원서부보훈지청(☎033-258-36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보훈청 추천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접수기간 : | 필기시험 | 2016.6.1(수) | 2016.6.18(토) | 2016.7.15(금) |
면접시험 | 2016.7.15(금) | 2016.7.28(목) | 2016.8.5(금)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
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6.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구분 | 과목수 | 대상과목 |
8·9급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기록연구사 | 4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3)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
※ 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접수 마지막 날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 접수기간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참조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계급 | 응시수수료 | 비고 |
8·9급 | 5,000원 |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기록연구사 | 7,000원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급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환급 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 까지며, 우편으로 청구 시
원서접수 마지막 날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본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24223)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 공업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미추천자가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Ⅰ)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지방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미추천자가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
됩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한 이후부터 출력가능 합니다.
※ 2016. 6. 1.(수) 이후
○ PC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기록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기록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에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점 적용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렬(직류)·직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기타 법령에 의한 | ||
교육행정 9급 |
| 변호사 | 5% |
보건 9급 | 기 술 사:산업위생관리,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5% |
기 능 사:식품가공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3% | |
식품위생 9급 | 기 술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 | 산업기사자격증 | 5% |
기 능 사:축산, 식육처리, |
| 3% | |
시설(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
| 5%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 |
| 3% | |
직렬(직류)·직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기타 법령에 의한 | ||
공업(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 |
| 5%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
| 3%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점 적용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온라인채용
시스템)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 또는 3%)과 보훈번호/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증서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위의 "가"항과 "나"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만 허용)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필기시험 시행 당일 공동출제과목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관리관에게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차. 경력경쟁임용시험 보건, 공업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6년 강원도소재 특성화고ㆍ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
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전(Ⅰ)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6년 취업지원대상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지방보훈지청의 추천에 대한
사항은 강원서부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공고합니다.
파.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
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