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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전기)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3.18

국세청 공고 제2016 - 6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7일
국세청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예정부서

공업
(전기)

일반임기제(7급)

1명

1년

국세청 운영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공업
(전기)

 신축사업설계 및 공사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2015. 11. 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5호, 2015. 12. 23)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 12. 31)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대한민국명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전기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전기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6년 이상 전기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대상 자격증

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 7호 : 25,801천원 ~ 53,766천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경력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4. 8.(예정)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공고
    ○ 면접시험 : '16. 4. 12.(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4. 27.(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 23.(수) ~ 2016. 3. 31.(목)
  나. 접 수 처 :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우편번호 30128)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6. 4. 12.예정) 기준
    ② 최종학력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청사관리계)(☎ 044-204-2283)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44-204-225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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