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16 - 6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7일 국세청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 예정부서 | 공업 (전기) | 일반임기제(7급) | 1명 | 1년 | 국세청 운영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공업 (전기) | 신축사업설계 및 공사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2015. 11. 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5호, 2015. 12. 23)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 12. 31)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대한민국명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전기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전기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6년 이상 전기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 대상 자격증 | 전기 |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 능 장) 전기 |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 7호 : 25,801천원 ~ 53,766천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경력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4. 8.(예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고 ○ 면접시험 : '16. 4. 12.(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4. 27.(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 23.(수) ~ 2016. 3. 31.(목) 나. 접 수 처 :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우편번호 30128)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6. 4. 12.예정) 기준 ② 최종학력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청사관리계)(☎ 044-204-2283)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44-204-225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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