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고 제2016-06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일반기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임용예정 직급 | 임용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공업서기 (8급) | 일반 기계 | 1명 | ·사무처 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청사 전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 사무처 건물·시설물 관리 ·사무처 일반 행정업무 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서울 중구 장충단로)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및 제6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등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①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상위 자격증 포함) 취득 후 기계설비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기계설비분야 : 냉·난방 및 자동제어설비, 위생설비, 보일러설비, 소방설비, 가스설비업무 다. 우대조건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최종일 ○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분야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등 ○ 직무유사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가스, 용접, 위험물기능사 등(상위 자격증 포함) ○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이상 소지자(검정 3년이내) 위에 예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별표8을 참조하여 직무관련 연관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 결정 |
4.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우대조건)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직무 관련 자격증, 기계설비분야 근무경력,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우수성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항목마다 '상', '중', '하'로 평정, '상'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선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순위 결정 ○ 불합격기준 ①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험공고 | 2016.3.21.(월) ~4.4.(월)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민주평통사무처 (알림마당>공지사항) 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016.3.24.(목) ~4.4.(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접수장소 : 운영지원담당관실(107호)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문의전화 02-2250-2212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6.4.12.(화) | 민주평통사무처(알림마당>공지사항)홈페이지 공지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16.4.18.(월) |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4.25.(금) | 민주평통사무처(알림마당>공지사항)홈페이지 공지 | 합격자 개별통보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공휴일 제외)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민주평통사무처(운영지원 담당관실)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업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1부(별지2) ○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5) 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담당업무,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면허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접수시 응시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실(☏ 02-2250-22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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