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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직(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4.05

국세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16 - 3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설직(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렬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요건

근무 예정부서

시  설
(건 축)

시설서기보
(9급)

1명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 서귀포시 소재)

  ○  직무의 내용
    -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타 행정업무 등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자격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관련분야는 "건축·건설" 분야를 의미)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대상 자격증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차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4. 11.(월) ∼ 2016. 4. 15.(금)
    ○  접 수 처
        (우) 63568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19(서호동 1513)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서무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6. 4.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근무시간중)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응시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면접시험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최종주소만 기재)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재,
       근무분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 경력(재직) 증명서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
       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관련분야경력에서 제외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2급, 3급, 4급인 경우에만 제출)
    ※ 각종 증명서는 서류전형 시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6. 4. 11.(월) 09:00 ∼ 2016. 4. 15.(금)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4. 22.(금),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6. 4. 26.(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6. 5. 11.(수)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자격증, 경력, 학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임용유예 불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서무계) 인사담당자 (☎ 064-731-321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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