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16 - 3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설직(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렬 | 채용직급 | 인원 | 응시자격요건 | 근무 예정부서 | 시 설 (건 축) | 시설서기보 (9급) | 1명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 서귀포시 소재) |
○ 직무의 내용 -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타 행정업무 등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자격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관련분야는 "건축·건설" 분야를 의미)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 대상 자격증 | 건축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차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4. 11.(월) ∼ 2016. 4. 15.(금) ○ 접 수 처 (우) 63568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19(서호동 1513)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서무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6. 4.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근무시간중)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응시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면접시험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최종주소만 기재)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재, 근무분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 경력(재직) 증명서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 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관련분야경력에서 제외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2급, 3급, 4급인 경우에만 제출) ※ 각종 증명서는 서류전형 시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6. 4. 11.(월) 09:00 ∼ 2016. 4. 15.(금)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4. 22.(금),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6. 4. 26.(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6. 5. 11.(수)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자격증, 경력, 학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임용유예 불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서무계) 인사담당자 (☎ 064-731-321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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