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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광주보호관찰소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4.30

광주보호관찰소 공고 제2016-01호 

2016년도 제1회 광주보호관찰소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광주보호관찰소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

방호원

방호서기보
(방호 9급)

1명

광주보호관찰소

2 담당예정 직무
  ○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업무
  ○ 사회봉사 직접집행 및 현장감독
  ○ 기타 보호관찰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가능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법률 제12844호, 2014.11.19.)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5호(대통령령 제25415호, 2015.1.1.)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4호(대통령령 제25840호, 2015.1.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4 채용자격 요건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제한 없음
  ○ 지역 :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등재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5 우대 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소방, 경비지도, 신변보호, 응급구조, 무도(단증), 경호원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 방호관련, 보일러취급(에너지관리), 전기,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0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계획서
  - 평가기준 : 해당업무 이해도, 적합성, 추진실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
  - 평가기준 : 소방, 경비지도, 신변보호, 응급구조, 무도, 경호원 관련 자격증(단증) 취득 후
    자격증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④ 직무관련 자격증
   ■ 방호관련 자격증      
     - 소방관련자격증(기능사 이상),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1·2급 응급구조사,
        경호원 (민간자격증), 무도단증
   ■ 자동차운전면허 : 1종 대형, 1종 보통
   ■ 보일러취급(에너지관리) : 산업기능사 이상
   ■ 공조냉동기계 : 산업기능사 이상
   ■ 설비보전 : 산업기사 이상
   ■ 전기 : 산업기능사 이상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정보처리능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급
⑤ 사회봉사 및 헌혈실적
  - 평가기준 : 공고일 이전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6. 4. 29.(금)
~ 5. 11.(수)

'16. 5. 9.(월)
~5. 11(수)

'16.5.13.(금)

'16.5.17.(화)

'16. 5. 25.(수)

'16. 6. 3.(금)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6. 5. 9.(월) ~ 5. 11.(수), 09:00 ~ 18:00(12:00~13:00 제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5 (화정3동 366-1)
(우 61986)

062-370-6610
062-370-6612

김봉숙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광주보호관찰소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일반 등기우편요금 : 1,930원 상당)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보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소정양식)   
  바. 주민등록표 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1통
  사. 경력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해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아. 해당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전의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광주보호
       관찰소에 임용될 예정임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062-370-6610, 6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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