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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호서기보 경력경쟁 공고

2016.05.1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16 - 5호]

2016년도 제1회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시설방호 및 관리

방호서기보
(9급)

1명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및
산하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 담당예정 직무
  ○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업무
  ○ 야간당직 및 위탁소년 이·호송 감호업무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업무 수행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법률 제13618호, 2016.1.1.)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26653호, 2015.11.19.)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아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경력 및 자격 등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소방·경비지도·응급구조 자격증, 무도단증 취득 후 시설방호 및 관리, 경비
                                    업무를 한 경력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 무도단증,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20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서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추진실적,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③ 근무경력
  ▪ 소방·경비지도·응급구조 자격증, 무도단증 취득 후 시설방호 및 경비업무를 한 경력에 한함
④ 자격증
  ▪ 경비지도사, 공인 무도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택견, 공수도, 우수·쿵푸), 운전
    면허증(1종 대형 면허)
  ▪ 전산 및 사무관리분야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 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
프로세서 1급)

⑤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
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⑦ 기타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6. 5. 10.(화) ~
'16. 5. 20.(금)

'16. 5. 17.(화) ~
'16. 5. 20.(금)

'16. 6. 7.(화)

'16. 6. 14.(화)

'16. 6. 24.(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일정 포함) 및 최종합격자는 법무부(www.moj.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홈페이지에 공고

7.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www.moj.go.kr),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www.injae.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작성·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6. 5. 17.(화) ~ 2016. 5. 20.(금) 4일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09:00 ~ 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우 14122)

031-451-2683

신종삼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공통사항 : 자격증 사본 등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우편접수 시
                         동봉)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일반
          등기우편요금 : 1,900원 상당)

9. 제출서류
  (1) 응시원서(서식 1)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칼라프린터 출력물이 아닌 원판 사진 부착)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서식 2) 1부(원판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서식 3) 1부
  (4) 직무수행계획서(서식 4) 1부
  (5)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6)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5) 1부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6) 1부
  (10)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서식 7)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상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
        (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재직
        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11) 직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대리접수 포함)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동봉
  (12) 봉사활동 및 헌혈 증명 서류(원서접수 마감일, 최근 5년) 각 1부
    ※ 봉사활동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5)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보훈처 발급)
  (1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부(해당자에 한함, 관공서 발급)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
      은 응시자의 책임이니,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결격
      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의뢰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담당자 신종삼, ☏ 031-451-26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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