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5.11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 후 추락한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소방헬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소방항공대 창설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소방헬기 사고는 총 7건으로 국민안전처는 사고 예방을 위해 공군 안전단 등 내·외부 전문가 23명이 참여한 소방항공 안전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13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소방본부에 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가 보강되며, 조종사의 계기비행 자격 필수 등과 같은 채용요건을 강화해 채용 시부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안전처는 밝혔다.
또한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해왔던 방식에서 국가기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항공안전 컨설팅을 받는 방식으로 소방헬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기관별로 상이했던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일원화하고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헬기 안전운항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 지자체에는 헬기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하는 한편, 헬기를 운용하는 기관 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