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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부산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2016.06.08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371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보건안전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부산광역시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선발예정인원 : 2명

채용분야

채용계급

인원

담당업무

보건안전

지방소방위

1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 상담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종합지원 등
보건안전 관리계획 수립 · 운영

지방소방교

1

  □ 응시자격 등
    가. 자격요건

채용계급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해당 임용예정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
1)이 1년 이상인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지방소방위

  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지방소방교

  건강운동관리사, 물리치료사, 보건교육사(2급이상)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나. 응시연령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지방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5.1.1. ~ 1993.12.31.

지방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1.1. ~ 1996.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
     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다.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07.0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0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거주지 :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Ⅱ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6.23.(목) ~ 6.27.(월)

※ 등기우편 제출

7. 4.(월)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포함)

7. 6.(수)

별도공고

7.11.(월)

실기시험
면접시험

7. 7.(목)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및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또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험일정도 변경 공고될
        예정입니다.
  □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심사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  출  서  류 >

① 발전역량기술서 1부 : 【붙임 3】
②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4】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 근무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⑥ 해당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본증명서 1부

※ 제출기간 : 2016. 6. 23.(목) ~ 6. 27.(월) 소인분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우 4758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부산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자격 및 경력 기준일
  - 자 격 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기간 : 최종시험일 기준

    나.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 일    자 : 2016. 7. 6.(수) ※ 장소 등 세부사항 7. 4.(월) 별도 공고
      ○ 방    법 : 지정병원에서 소방안전본부 시험실시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 합격판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
      ※【붙임 2】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참조
    다. 인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및 적성 검정 
      ○ 일    자 : 신체검사 종료 후 실시 ※ 세부사항 7. 4.(월) 별도 공고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라. 실기시험 : 구술 실기시험
      ○ 일    자 : 2016. 7. 7.(목) ※ 장소 등 세부사항 7. 4.(월) 별도 공고
      ○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구 분

평가내용

배 점

(100점)

전문지식
(60%)

※ 보건안전분야 관련지식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관련 법제
  - 심신건강관리 기본지식
※ 심신건강 측정(검사) 및 평가
  - 상황(환자)에 따른 진단 및 평가
  - 치료(대처)방법 및 향후 관리방안

60

발전역량
(40%)

※ 관련 자격증, 활동실적, 근무경력
  - 해당 전공분야 연구실적
  - 학위과정외 관련 교육실적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분야 발전방안
※ 발전역량 기술서를 참고하여 평가(개인브리핑 포함)

40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일    자 : 2016. 7. 7.(목) ※ 장소 등 세부사항 7. 4.(월) 별도 공고
      ○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합격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바.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성적 7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Ⅲ 원서접수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16. 6. 23.(목) ~ 27.(월) 09:00 ~ 21:00
      ※ 취소기간 : 2016. 6. 23.(목) ~ 29.(수) 09:00 ~ 21:00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위 7,000원 / 지방소방교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결제비용 등)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선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Ⅳ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
      광역시청과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 및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부산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1-760-3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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