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6.08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371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보건안전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부산광역시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선발예정인원 : 2명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인원 | 담당업무 |
보건안전 | 지방소방위 | 1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방소방교 | 1 |
□ 응시자격 등
가. 자격요건
채용계급 |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해당 임용예정분야의 근무 또는 | |
지방소방위 | 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중 |
지방소방교 | 건강운동관리사, 물리치료사, 보건교육사(2급이상) 중 |
나. 응시연령
채용계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지방소방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 ~ 1993.12.31. |
지방소방교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 ~ 1996.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 | ||
다.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
○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거주지 :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Ⅱ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6.23.(목) ~ 6.27.(월) | ※ 등기우편 제출 | 7. 4.(월) |
신체검사 | 7. 6.(수) | 별도공고 | 7.11.(월) |
실기시험 | 7. 7.(목) |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및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또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험일정도 변경 공고될
예정입니다.
□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심사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 출 서 류 > ① 발전역량기술서 1부 : 【붙임 3】 |
※ 제출기간 : 2016. 6. 23.(목) ~ 6. 27.(월) 소인분까지 |
나.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 일 자 : 2016. 7. 6.(수) ※ 장소 등 세부사항 7. 4.(월) 별도 공고
○ 방 법 : 지정병원에서 소방안전본부 시험실시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 합격판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
※【붙임 2】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참조
다. 인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및 적성 검정
○ 일 자 : 신체검사 종료 후 실시 ※ 세부사항 7. 4.(월) 별도 공고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라. 실기시험 : 구술 실기시험
○ 일 자 : 2016. 7. 7.(목) ※ 장소 등 세부사항 7. 4.(월) 별도 공고
○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구 분 | 평가내용 | 배 점 (100점) |
전문지식 | ※ 보건안전분야 관련지식 | 60 |
발전역량 | ※ 관련 자격증, 활동실적, 근무경력 | 40 |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일 자 : 2016. 7. 7.(목) ※ 장소 등 세부사항 7. 4.(월) 별도 공고
○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 |
1단계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합격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
바.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성적 7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Ⅲ 원서접수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16. 6. 23.(목) ~ 27.(월) 09:00 ~ 21:00
※ 취소기간 : 2016. 6. 23.(목) ~ 29.(수) 09:00 ~ 21:00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위 7,000원 / 지방소방교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결제비용 등)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선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Ⅳ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
광역시청과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 및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부산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1-760-3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