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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북 김제시 지방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6.23

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001호

2016년도 제1회 김제시 지방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 용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인    원

계약
기간

담당 업무내용

근무처

공시지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 조사대상토지 특성조사
 - 개별공시지가 산정
 - 토지이동자료 정비
 -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 이의신청 처리

민원소통과

건축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 건축민원 접수처리(신축, 증축등)
 - 진정 및 건축상담 민원 처리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건축물대장 및 부존재증명민원

건 축 과

일반농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볏짚환원사업 지원사업
 - 농기계작업대행 지원사업
 -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
 -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상담 및 지원
 -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확인 및
    서비스연계 지원
 - 장애인등록 및 급여지급
 - 자활사업지원 및 관리

신 풍 동

농업기계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 농기계안전사용 및 조작기술교육
 - 임대용 농기계 정비 점검
 -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서비스
 - 임대용 농기계관리

농촌지원과

    ※ 임용기간은 위와 같으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라.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1조, 제13조

3. 응시자격 기준(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 소 지 : 시험공고일 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공시지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시설

지적
측지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토지특성조사등
    공시지가 관련 실무경력

건축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시설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건축 관련 실무경력

일반농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농업

일반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일반농업 관련
    실무경력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력

농업기계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 차량, 철도운송,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정비,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농업기계정비 관련
    실무경력

4. 보수수준
  가. 연봉

구분(임용분야)

임용등급

연봉(액)

공시지가 (민원소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2,393,000

건축행정 (건  축  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2,393,000

일반농업 (농업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2,393,000

사회복지 (신  풍  동)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2,393,000

농업기계 (농촌지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2,393,000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이 없는
        "마"급은 등급별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액 비율 및 기존임용자를 고려하여 하한액 책정
  나. 익년도부터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 별도 지급
  다. 연봉외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과목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가. 시험시행 일정

채용계획
공    고

응시원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시

장소

6.20(월)~6.29(수)
(10일간)

6.30(목)~7.4(월)
(5일간)

7. 6(수)

7. 8(금) 예정
(추후공지)

7. 12(화) 예정
(추후공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30(목) ~ 7. 4(월)
    ○ 교부 및 접수장소 : 김제시청 행정지원과(본관 2층)
      -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 3매(3×4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 응시수수료 : 5,000원(김제시 수입증지)
      ※ 김제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판매장소: 김제시청 1층 민원소통과)
  나. 이력서(사진부착) 1통(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라.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원본)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
       (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4용지 3매 내외 작성) 1부
  바. 직무수행 계획서 1부
  사. 채용예정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 1부
  아.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자.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8. 기타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 자격,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채용분야별로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 540 - 3220)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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