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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설서기(건축)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7.2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고 제2016-2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7월 19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임용예정시기

시설서기
(건축)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소 또는 39개 각 국립자연휴양림)

2016년 9월중
(예정)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참조(www.huyang.go.kr)

2. 담당예정 업무
  ○ 자연휴양림 시설공사 계획수립·예산 편성
  ○ 자연휴양림 신축, 개축, 증축 등 공사 관리 및 현장 지도·감독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이력관리
  ○ 목구조(건축·시설물) 설계·시공·유지관리계획서 작성 및 감독
  ○ 기타 일반 산림행정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4.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16년 9월 중) 가능한 자
  ○ 대상 자격증 소지 및 건축 분야에서 자격증별 경력기준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대상자격증

경력(년)

비고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3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2년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렬이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가산특전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전형
      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 및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7.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6. 7. 19.(화)

o 산림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2016. 7. 20.(수)
∼ 2016. 7. 29.(금)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8. 5.(금)

o 산림청 홈페이지 등

면접시험

2016. 8. 10.(수)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회의실(대전)

최종 합격자발표

2016. 8. 16.(화)

o 산림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등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www.huyang.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7. 20.(수) ~ 2016. 7. 29.(금)
  다. 접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층 행정지원과
      - (우) 35403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북로 2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전화번호 042-580-5513)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www.huyang.go.kr) 『관리소안내→오시는 길』 참조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온라인 및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등기우편 접수자는 반신용 봉투(응시표를 돌려받을 봉투 : 일반편지 봉투를 사용하면 됨)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제출(응시자) → 접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응시표 송부(반신용 봉투 이용)
           → 응시표 수령(응시자)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사업능력평가용으로 발급받아 제출
      ※ 기관(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건축구조, 전문분야, 품질관리 등의 경력기간 등을 명확하게 구분),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10.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
      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042-580-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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