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고 제2016-2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7월 19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 인원 | 근무 예정지 | 임용예정시기 | 시설서기 (건축) | 1명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소 또는 39개 각 국립자연휴양림) | 2016년 9월중 (예정)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참조(www.huyang.go.kr) 2. 담당예정 업무 ○ 자연휴양림 시설공사 계획수립·예산 편성 ○ 자연휴양림 신축, 개축, 증축 등 공사 관리 및 현장 지도·감독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이력관리 ○ 목구조(건축·시설물) 설계·시공·유지관리계획서 작성 및 감독 ○ 기타 일반 산림행정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4.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16년 9월 중) 가능한 자 ○ 대상 자격증 소지 및 건축 분야에서 자격증별 경력기준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 대상자격증 | 경력(년) | 비고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3년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4년 |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2년 | |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렬이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6. 가산특전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전형 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 및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7.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6. 7. 19.(화) | o 산림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6. 7. 20.(수) ∼ 2016. 7. 29.(금) |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8. 5.(금) | o 산림청 홈페이지 등 | 면접시험 | 2016. 8. 10.(수) |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회의실(대전) | 최종 합격자발표 | 2016. 8. 16.(화) | o 산림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등 |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7. 20.(수) ~ 2016. 7. 29.(금) 다. 접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층 행정지원과 - (우) 35403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북로 2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전화번호 042-580-5513)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 『관리소안내→오시는 길』 참조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온라인 및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등기우편 접수자는 반신용 봉투(응시표를 돌려받을 봉투 : 일반편지 봉투를 사용하면 됨)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제출(응시자) → 접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응시표 송부(반신용 봉투 이용) → 응시표 수령(응시자)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사업능력평가용으로 발급받아 제출 ※ 기관(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건축구조, 전문분야, 품질관리 등의 경력기간 등을 명확하게 구분),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10.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 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042-580-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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