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6-79호 조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9일 조달청장 1.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총 3개 분야 5명) 채용분야 | 채용직급 (직류) | 담당업무 | 인원 | 채용시기 | 근무지역 | 법률분야 | 행정6급 (일반 행정) | ○ 조달청 소송수행 업무 ○ 조달업무 관련 법률자문 ○ 국가계약법규 질의회신 검토 ○ 이의제기 및 분쟁사건의 법적해석 ○ 조달관련 법령, 훈령 등 제·개정안 검토 등 ○ 기타 물품·시설 및 용역 계약 등 조달업무 수행 | 2명 | '16.8월 | 조달청 및 소속기관 (전국) | 섬유류 구매계약 | 공업8급 (섬유) | ○ 섬유류 총액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및 관리 ○ 섬유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및 계획수립 ○ 국방상용물자 구매계약 | 1명 | '16.8월 | 조달청 및 소속기관 (전국) | 섬유류 품질관리 | 공업8급 (섬유) | ○ 소방피복, 섬유 등 국민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납품검사 ○ 조달물자 규격검토 및 품질관리 (검사, 점검) ○ 검사 및 시험기관 KOLAS 유지·관리 운영 전문인력 확보 ○ 기타 물품·시설 및 용역 계약 등 조달업무 수행 | 2명 | '16.8월 | 조달품질원 (김천) |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행정 6급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 공업 8급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나. 선발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가. 행정6급(법률분야) ○ 변호사법 제4조 각호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관련분야 법률자문(소송) 경력자 * 관련분야 :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
나. 공업8급(섬유류 구매계약) 구분 | 응시자격 요건 (아래 경력, 학위,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경력 | ■ 관련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공무원경력(8급, 8급 상당)이 있는 자 [관련직무분야] 섬유관련 시험·검사·연구·생산·기획·구매 업무(공인시험·검사기관, 연구소, 섬유회사 등)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불가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관련분야] 섬유공학(섬유소재, 공정 등 관련 공학) | 자격증 | ■ 섬유기사 자격증 소지 자 ■ 섬유산업기사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염색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섬유관련 시험·검사·연구·생산·기획·구매 업무(공인시험·검사기관, 연구소, 섬유회사 등) | ※ 우대요건 : 섬유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섬유공학(섬유소재, 공정 등 관련 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다. 공업8급(섬유류 품질관리) 구분 | 응시자격 요건 (아래 경력, 학위,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경력 | ■ 관련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공무원경력(8급, 8급 상당)이 있는 자 [관련직무분야] 섬유관련 시험·검사·연구·생산·기획·구매 업무(공인시험·검사기관, 연구소, 섬유회사 등)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불가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관련분야] 섬유공학(섬유소재, 공정 등 관련 공학) | 자격증 | ■ 섬유기사 자격증 소지 자 ■ 섬유산업기사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염색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섬유관련 시험·검사·연구·생산·기획·구매 업무(공인시험·검사기관, 연구소, 섬유회사 등) | ※ 우대요건 : 섬유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섬유공학(섬유소재, 공정 등 관련 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 대면면접 □ 평가요소 ①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6.7.27.~16.8.2. 18:00까지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운영지원과(우: 35208)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우송 ㅇ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의 경우 정부청사 보안강화 정책에 따라 청사출입 시 신분증 확인, 담당공무원 인솔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8. 11.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게재 예정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ㅇ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8. 25.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게재 예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3.5×4.5 1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ㅇ 이력서(첨부양식),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자격증 사본 1부 ㅇ 경력증명서 사본 1부 ㅇ 학력증명서 사본 1부(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 ㅇ 연구·저술 등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ㅇ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8.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 ㅇ 동 기간 이후 우리 청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 □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운영지원과(070-4056-7020)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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