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공고 제2016-12호】 충남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공무원(공업)을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8월 8일 충 남 대 학 교 총 장 1 채용 예정 인원 구분 | 직급(직류) | 인원 | 담당업무 | 국가공무원 일반직 | 공업서기(일반기계) | 1명 |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공업서기보(전기) | 1명 | 전기, 통신, 승강기 등 유지관리 |
2 응시 자격 및 요건 자격 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 정년(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 및 해당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공업서기(일반기계): 공업(일반기계) 분야 자격증 및 경력 ① 기사 이상: 경력 필요 없음 ② 산업기사: 3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 필요 ③ 기능사: 4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 필요 - 공업서기보(전기): 공업(전기) 분야 자격증 및 경력 ① 산업기사 이상: 경력 필요 없음 ② 기능사: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 필요 |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직류) | 대상 자격증 | 공업(일반기계)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 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治工具)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분야)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 정비, 영사, 승강기 | 공업(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3 근거 법령 o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4 신분 및 보수 수준 가. 신분: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 보수: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5 시험 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요건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평정 항목 및 배점 기준 > ① 자기소개서(20점) ② 직무이해도(20점) ③ 실무 경력(30점) ④ 담당 예정업무의 전문성(30점) |
※ 가산점(서류전형에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5점, `16. 8. 18. 기준) ○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서류전형 심사결과 적격자 전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 (시험위원 점수 평균)으로 합격자 결정(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범위 내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대면 면접 ○ 평정방법: 면접항목별 '상·중·하'로 평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 면접시험 평정 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합격자 결정: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시험공고 | `16. 8. 8. ~ 8. 18. | 나라일터 및 본교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16. 8. 16. ~ 8. 18. | 본교 총무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8. 26. | 본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16. 8. 31. | 면접위원 위촉 | 합격자 발표 | `16. 9. 8.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채용 | `16. 9월 중 | 신원조사 및 채용 자료 완료 시 |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16. 8. 16.(화) ~ 8. 18.(목),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대학본부(E7) 총무과(213호)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34134) 다. 접수방법: 우편(등기) 및 방문(대리 가능) 접수 ※ 대리 접수시, 대리자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원서 수수료 면제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력서 1부 <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4>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책) 및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서식 5>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를 감추고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우편 접수자의 경우 면접 당일에 원본 지참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상의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미만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바.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충남대학교 총무과 채용담당자(042-821-510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등 각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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