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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뉴스
암 투병 소방공무원, 처음으로 ‘공상 승인’

2016.08.24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로 공상인정 확대 전망

지난 11일 국민안전처는 비인강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올해 도입된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를 하기에 앞서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측정기관 등에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간 공무원이 공상을 신청할 경우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서면 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로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군의 희귀암, 백혈병 등에 대한 공상 인정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안전처는 보고 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번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재(産災) 인정기준엔 있지만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8년간 화재 및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비인강암에 걸려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이번에 공상을 인정받게 된 소방공무원은 “공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미뤄왔는데 전문조사제를 통해 직업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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