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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지방교정청 일반직 공무원(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8.27

서울지방교정청 공고 제2016 - 6호

2016년도 제1회 서울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8월 26일
서울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담당업무

비고

공업직
(전기분야)

공업서기
(8급)

1명

인천구치소

교정시설 시설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등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 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전기관련 업무 분야
근무 경력자 또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전기관련 업무 분야 근무 경력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만, 현역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단, 응시자격 자격증 적용 제외<예: 전기기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소방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 보유자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4. 선발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 우수성, 직무관련 실무(근무)경력, 전기안전관리자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내역, 기타 일반자격증 보유내역 등

    ※ 실무(근무)경력 : 자격증 취득 후 근무경력에 한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원서접수 시 제출한 면허·자격증 원본 지참)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5. 채용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 집 공 고

'16.8.26.(금)~9.7.(수)

법무부 및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접수

'16.9. 5.(월)~9.7.(수)

인천구치소 총무과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심사

'16.9.21.(수)

서울지방교정청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6.9.23.(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6.9월 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공고

'16.10.07.(금)

법무부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채용후보자 임용

'16. 10월 중

서울지방교정청(추후 통보)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홈페이지 게시 및 한국정책방송,
한국직업방송에서 홍보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9. 5.(월) ~ 9. 7.(수) 09:00 ~ 18:00(12:00~13:00제외)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사용
※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2016.9.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 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됨
○ 접수처

원서 접수기관

소  재  지

인천구치소
총무과

 우편번호 22220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30
☏ 032-868-8771~5(내선 204번)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첨 1】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
- 정부수입인지 부착 : 5,000원 1매(※ 전자수입인지 가능)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자는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5,000원) 면제
-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첨 2】
□ 자기소개서 1부【별첨 3】
□ 응시 자격요건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직무관련 자격증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위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첨 4】

8. 기타 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회)를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 예정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별첨 5】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당일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와 그 밖에「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위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공공기관 또는 일반회사 발행 경력증명서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경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동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인사담당) 또는 인천구치소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 : 02-2110-8620
○ 인천구치소 총무과 : 031-868-8771~5(내선 204).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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