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9.0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953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근무예정 | 임용계급 | 임용 | 임용 | 담 당 업 무 |
주택관리사 | 도 시 국 | 지방시설주사보 | 1 | 2년 | ○ 공동주택관리 및 관련 민원처리 |
※ 임용기간 : 근무실적 우수 시 총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연령 : 만20세 이상
○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지역) 제한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
주 택 | 지방시설 | ○ 「주택법」제56조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채용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이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55,216천원 | 39,217천원 |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9. 19(월) | 2016. 9. 2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9. 19 ~ 9. 21(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수성구 수입증지(7,000원)를 수성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3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당초 지원자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건축과(☎053-6662844),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53-666-3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