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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기타
2017년 변경되는 시험제도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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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군무원 필기, 3과목으로 끝낸다. 전산직렬 과목변경,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제도 폐지

2018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전산직렬의 필기시험 과목 중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되며,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에게 인정됐던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은 5급 시험의 경우 2급 이상, 7급 시험은 3급 이상, 9급 시험은 4급 이상으로 확정됐다.

9급 행정직 지원자들은 실제 필기시험장에서 국어와 행정법, 행정학 등 3과목만을 응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도 기존 100분에서 75분으로 줄어든다.

2017 방역 직류 공무원 뽑는다.

8?9급 공채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등 총 5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며, 경채의 경우 생물과 공중보건, 역학 등 3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5급 공채에선 보건행정학?역학, 전염병관리를 필수과목으로 응시해야 하며,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환경보건학, 미생물학 중 1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6?7급 공채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와 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등 총 7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응시해야 한다.

아울러, 6급 이하 선발에 적용되는 가산 자격증은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등이며 경채의 경우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국가직 7급 공채 영어시험 검정시험 대체 (시행 : 2017. 1. 1)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 검정시험 기준점수(7급공채, 2017년부터 시행)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503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경력경쟁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시행 : 공포일)

ㆍ(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에 대한 명시적 법령근거 부재
ㆍ(개정)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영어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유효기간 연장>
ㆍ(현행) 영어 2년, 한국사 3년의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ㆍ(개정) 유효기간 1년씩 연장(영어 3년, 한국사 4년)

<제출기준일>
ㆍ(현행) 원서접수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
ㆍ(개정)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범위 확대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 : 2017. 1. 1)

ㆍ(현행)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0.5%,1%) 부여
ㆍ(개정)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일괄 폐지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반영

ㆍ(현행)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필요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 신설('14. 6)
ㆍ(개정)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등 규정

소방관·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18~40세로 연령 확대

국민안전처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40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만 21세가 돼야 지원할 수 있다.
군 복무자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처는 "인적자원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군무원 - 2017년 공채 및 경채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군수직렬 시험과목 변경(품질관리론 → 경영학)
* 2017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기존 품질관리론에서 경영학으로 변경
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제도 폐지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0'개정에 따라 2017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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