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9.13
인천구치소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제1회 인천구치소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인천구치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담당업무 | 비고 |
시설 | 시설서기보 | 1명 | 인천구치소 | 인천구치소 국유재산 |
|
2. 채용분야 직무내용
○ 인천구치소 국유재산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등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86조 ~ 제89조 해당업무 등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4.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직무관련 자격증 | |
기술사 :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
기능장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
○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 보유자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무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타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타 관련 자격증 | |
기술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
기 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
기능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5. 선발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등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 보유자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위의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 우대점수 부여
- 직무관련 자격증 : 위의 직무관련 자격증 중 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우대점수 부여
- 기타 관련 자격증 : 위의 기타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점수 부여
※ 서류전형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9. 22.) 기준으로 판단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원서접수 시 제출한 면허·자격증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6. 채용시험 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모 집 공 고 | '16.9.12.(월)~9.22.(목) | 법무부 및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접수 | '16.9. 20.(화)~9.22.(목) | 인천구치소 총무과 |
서류전형심사 | '16.10.4.(화) | 인천구치소 청사 2층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6.10.7.(금)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16.10.18.(화) | 인천구치소 청사 2층 회의실 |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 '16.10.25.(화) | 인천구치소 청사 2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및 | '16.10.27.(목)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채용후보자 임용 | '16. 11월 중 | 인천구치소(추후 통보) |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9. 20.(화) ~ 9. 22.(목) 09:00 ~ 18:00(12:00~13:00제외)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사용
※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2016.9.2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 시 겉봉투에'응시원서 재중'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됨
○ 접수처
원서 접수기관 | 소 재 지 |
인천구치소 | 우편번호 22220 |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첨 1】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
- 정부수입인지 부착 : 5,000원 1매(○ 전자수입인지 가능)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자는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5,000원) 면제
-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여권용) 2매 부착
□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첨 2】
□ 자기소개서 1부【별첨 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 4】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응시자격요건) 사본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 개인별로 보유중인 직무관련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예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보유중인
사람은 건축기사 자격증 사본 제출)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별로 보유중인 기타관련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예 : 토목기사, 측량기능사 보유중인
사람은 토목기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재직 · 경력증명서는 시험공고일['16. 9. 12.]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도 함께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 5】
9. 기타 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회)를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 예정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응시
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별첨 6】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당일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특히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와 그 밖에「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위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공공기관 또는 일반회사 발행 경력증명서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경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동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구치소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구치소 총무과 : 032-868-8771~5(내선 204번, 208번).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