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헬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 공포·시행
내년부터 소방헬기 등 대규모 소방 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별도로 지원된다. 또한,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는 교부세가 더 지급될 전망이다.
8일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로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이 각 지자체에 교부돼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및 안전 관련 분야에 사용됐다.
하지만 소방헬기 등과 같은 대규모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소방헬기 등과 같은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개정했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지자체의 안전지수 개선 노력에 따른 교부세 지급방식도 달라진다. 그간 안전처는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해왔지만,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교부세가 많이 지급되도록 개정안을 통해 지급방식을 바꿨다고 밝혔다. 안전지수는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2015년 첫 시행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안전처는 또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점사업 사용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엔 해당 금액만큼 내후년 교부액에서 감액토록 했다.
안전처는 “금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의 교체·보강뿐 아니라, 대규모 소방·안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