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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9.2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14호

2016년도 제1회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20일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시설방호 및 관리

방호서기보
(9급)

1명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법률 제13618호, 2016.6.25.)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4)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3.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아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경력 및 자격 등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소방·경비지도·응급구조 자격증, 무도단증 취득 후 시설방호 및 관리, 경비
                                    업무를 한 경력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 무도단증,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20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서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추진실적,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③ 근무경력
  ▪ 소방·경비지도·응급구조 자격증, 무도단증 취득 후 시설방호 및 경비업무를 한 경력에 한함
④ 자격증
  ▪ 경비지도사, 공인 무도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택견, 공수도, 우수·쿵푸),
    운전면허증(1종 대형 면허)
  ▪ 전산 및 사무관리분야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 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⑥  기타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심   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발표

임  용
예정일

16.9.20.(화)
~
  9.30.(금)

 9.27.(화) ~
 9.30.(금)

10.05.(수)

 10.10.(월)

10.12.(수)

10.20(목)

11 . 01(화)
신원조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www.immigration.go.kr)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고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16. 9. 27.(화) ~ 9. 30.(금), 09:00∼18:00
    ※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문의전화

★ 우편접수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중앙동4가 17-26)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총무팀(우: 600-814)
★ 방문접수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중앙동4가 17-26)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총무팀

관리과
(051-461-3092, 3096)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 인터넷 접수 불가

8. 응시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홈페이지 에서
        내려 받은 소정양식,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 사진 2매 부착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2호, 원판 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A4용지 2매 이내)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A4 3매 이내)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별지서식 6호)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상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
        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직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 시험 시 각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보훈처 발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부(해당자에 한함, 관공서 발급)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니,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결격
      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의뢰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채용담당 (박선영,
    ☎ 051-461-3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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