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09.2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14호
2016년도 제1회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20일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근무예정지 |
시설방호 및 관리 | 방호서기보 | 1명 |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법률 제13618호, 2016.6.25.)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4)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3.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아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경력 및 자격 등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소방·경비지도·응급구조 자격증, 무도단증 취득 후 시설방호 및 관리, 경비
업무를 한 경력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 무도단증,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20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 ||
① 자기소개서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 종 | 임 용 |
16.9.20.(화) | 9.27.(화) ~ | 10.05.(수) | 10.10.(월) | 10.12.(수) | 10.20(목) | 11 . 01(화) |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고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16. 9. 27.(화) ~ 9. 30.(금), 09:00∼18:00
※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 문의전화 |
★ 우편접수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중앙동4가 17-26) | 관리과 |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 인터넷 접수 불가
8. 응시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홈페이지 에서
내려 받은 소정양식,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 사진 2매 부착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2호, 원판 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A4용지 2매 이내)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A4 3매 이내)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별지서식 6호)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상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
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직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 시험 시 각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보훈처 발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부(해당자에 한함, 관공서 발급)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니,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결격
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의뢰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채용담당 (박선영,
☎ 051-461-3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