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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방재안전) 임용시험 공고

2016.09.24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1호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방재안전)을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분 야

직  급

주요 업무 내용

근무처
(부서)

인원

방재안전

일반임기제
(7급상당)
공무원

○ 각종 재난·안전사고 통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자연 및 사회재난 대응 계획 수립 및 운영
○ 재난·안전사고대응 훈련 지원(안전한국훈련
포함)
○ 재난·안전사고 보고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유지 관리
○ 재난·안전사고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
○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안전
담당관실)

1명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분 야

자   격   요   건

방재안전
(7급상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5조 [별표 19]에 따른 < 중직무분야 / 251
안전관리 >에 해당하는 자격증 * 을 1개 이상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자격증 : 가스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설안전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계분야)
기사ㆍ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ㆍ산업기사, 인간공학
기술사ㆍ기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
기사ㆍ산업기사
▣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방재
안전 분야(안전, 방재, 위기관리 등) 관련 업무 경력
▣ 관련학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5호, 2016.1.25.) 제3조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 전기공학과, 산업안전
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학과 상세내역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5호'참조
※ 관련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붙임]의'동일계열학과 증명서'제출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계획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급(상당)

55,216천원

39,217천원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1)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시행계획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9.23.(금)
~ 10.4.(화)

'16.10.5.(수)
~ 10.7.(금)

'16.10.12.(수)

'16.10.19.(수)
~ 10.20.(목)

'16.10.21.(금)

    ※ 공고 및 발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10.5.(수) ~ 10.7.(금)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1층)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전화 : 053) 231-0566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사진 2매(3.5㎝Ⅹ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상반신 정면사진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7,000원)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첨부양식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를 모두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동일계열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첨부양식 사용)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첨부양식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9. 기타(유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1-0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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