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10.07
【인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1호】
2016년도 제2회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
인제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
시험과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
시험시간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2명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60분 |
녹지 |
산림자원 |
1명 |
필수(3) : 생물, 조림, 임업경영 |
||
환경 |
일반환경 |
2명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시설 |
건축 |
1명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2 시 험 방 법
□ 시험절차 및 방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홈페이지 공고 : 10. 1 ~ 10. 16 (16일간) |
↓ |
|
1차 서류전형 |
○ 자격요건 심사 |
↓ |
|
2차 필기시험 |
○ 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별 20문제, |
↓ |
|
3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
3 응 시 자 격
○ 연령 : 만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거주지 제한 : ①번과 ②번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6년 10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2016년 10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자격증 제한(1개 이상 소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함)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
||
녹지 |
산림자원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
||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환경 |
일반환경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
||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시설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 서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10. 17(월) ~ 10. 21(금) |
필기시험 |
10. 24(월) |
11. 12(토) |
11. 15(화) |
면 접 |
11. 15(화) |
11. 22(화) |
11. 23(수) |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0. 17 ~ 10. 21 (5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공무원채용담당자 ☎ 033-460-2021)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인제군수입증지 부착(판매처: 인제군청 1층 농협출장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사진 첨부)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⑤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⑥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후 접수시 제시)
6 가 산 특 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자격증 제한으로 |
||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각 과목별 만점의 가산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
0.5%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또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를 적용
합니다.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3호)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60-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