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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중앙소방학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10.19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6-80호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학교에서는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0월 18일
중앙소방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

임용예정직급

인원

비   고

직렬

직류

중앙소방학교

간호

간호직

간호주사보
(7급)

1명

간호사면허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2. 담당예정 업무
  가.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
나. 교육생 및 교직원 보건관리, 응급처치 및 강의·실습지도
다. 일반건강계측(PTSD 등)을 통한 건강상담

3. 관련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마. 20세 이상인 자(1996.12.31. 이전 출생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사. 필수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경력자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우대요건
- 전문간호사* 자격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가정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가점요건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종합 서면으로 심사하여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등 제출서류를 통한 우수성,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기간 및 기타 능력 등 종합 서면심사
- 우대사항 :  전문간호사 자격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 가점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보유자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보수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7.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16. 10. 18.(화)

o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6. 10. 26.(수)
~2016. 10. 28.(금)

o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16. 11. 18.(금)

o 중앙소방학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

2016. 12. 1.(목)

o 중앙소방학교

최종 합격자발표

2016. 12. 14.(수)

o 중앙소방학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10. 26.(수) ~ 2016. 10. 28.(금)
다. 접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1)
※(우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응급구조교육관 2층)
간호직 공무원 채용 담당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수 기재
-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간호직 공무원)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9.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별지 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별지 2호 서식)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켄,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 7,000원 부착(우체국 판매)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다.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3호 및 4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호 서식)
마.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 지참 필수)
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할 것
사. 우대 및 가점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정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o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o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3급 이상)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자.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카.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호 서식)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7호 서식)

10. 유의사항
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 오류 및 제출서류 등을 누락한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외에는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라.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041-550-09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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