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10.21
대구지방국세청 공고 제2016 - 2호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에 근무할 방호직(9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 년 10 월 20 일
대구지방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렬 |
근무예정관서 |
임용직급 |
인 원 |
비 고 |
방 호 |
서대구세무서 |
일반공무원 9급 |
1명 |
|
○ 직무의 내용
- (방호)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지원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 연령·국적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임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직업군인의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전역 상태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10. 27.(목) ~ 2016. 10. 31.(월)
○ 접 수 처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인사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까지만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접수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소·성명·우편
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이거나 동봉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접수
* 응시자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의 접수는 가능, 인터넷·택배접수는 불가
*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동일기간 중에 서울·대전·대구·부산지방국세청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기재 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필수제출, 붙임 서식 참조)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전자수입인지는 출력하여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자필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작성) 각 1부 (필수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필수제출, 졸업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제출, 병역사항 포함, 최종 주소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 받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상근여부,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
○ 경비지도사(일반)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 우대)
○ 국가기술·기능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 우대)
[ 국가기술·기능분야 자격 ] |
* 우대 순위(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순)가 높은 1가지만 적용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서류전형 : 2016. 11. 8. (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1. 11. (금)
-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6. 11. 15. (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6. 12. 2. (금)
-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
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조회 후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임용유예 불가)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경력 계산과 자격증 취득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등을 통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국세청 인사계 ☎ 053) 661-7248
○ 상담 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8:0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