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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10.2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임기제공무원(기계 및 방송통신 분야)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10 월 20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기계설비
관리

일반
임기제
공무원
8급

각 1명

1년
(5년
연장
가능)

서대문구
행정
지원과

 ■ 기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및
점검 및 감독
■ 기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 각종 재해 예방 및 긴급 응급조치
■ 구청사 시설 · 소방 관리

방송시설
관리

 ■ 방송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및 점검
■ 구청사 각종 행사시 방송설비 지원
■ 구청사 회의실 방송장비 점검
■ 민방위 훈련 등 외부 행사 지원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265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인사규칙(제656호)

3.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연령,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의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임용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기계시설관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보일러용량 20,000kcal/h 이상의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안전관리자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관련 업무경력
※ 소방설비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우대

방송시설관리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송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 40시간 근무
○ 보수수준 : 연봉 34,554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6. 11. 9 ~ 11 . 11

직접 방문접수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1차 서류전형 합격

2016. 11. 1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기계시설

2016. 11. 17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방송시설

최종합격자발표

2016. 11. 18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9 ~ 11 . 11,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대문구 행정지원과(총무팀, 02-330-1063)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입증지(인증기 인증)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점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임용포기, 결격사유 해당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입증지 5,000원(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 구직등록필증 1부
- 서대문구일자리지원센터(서대문구청 1층로비)에 구직등록 완료시 구직등록필증 발행
※ 서대문구일자리지원센터(☏ 330-1419)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파견근로자(용역직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발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용역수행업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담당자 : 이윤주 ☎ 02-330-106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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