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11.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고 제2016-22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임용예정 |
임용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공업서기 |
전기 |
1명 |
·청사 전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등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국적포기시 응시 가능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전기시설 운영·유지관리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전기시설 운영·유지관리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조건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유사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사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유사분야 :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등
○ 기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이상 소지자(검정 3년이내)
위에 예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와 공무원임용시험령 |
4.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우대조건)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근무경력 및 실적, 유사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항목마다 '상', '중', '하'로 평정, '상'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선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순위 결정
※ 불합격기준
①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험공고 |
16.10.31.(월)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민주평통사무처 |
|
원서접수 |
16.11.2.(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
문의전화 |
서류전형 |
16.11.18.(금) |
민주평통사무처(알림마당>공지사항)홈페이지 공지 |
합격자 |
면접시험 |
16.11.22.(화) |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 |
|
최종합격자 |
16.11.28.(월) |
민주평통사무처(알림마당>공지사항)홈페이지 공지 |
합격자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공휴일 제외)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민주평통사무처(운영지원
담당관실)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업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1부(별지2)
○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5) 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담당업무,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면허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접수시 응시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실(☏ 02-2250-22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