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6.11.22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320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공업연구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1. 선발분야(직류)별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
임용예정 |
직류 |
선발예정 |
담당업무 |
산업통상자원부 |
공업 |
화공 |
3 |
○ 화학·화공·에너지분야 국내외 표준화 및 정책수립 |
전기 |
3 |
○ 전기·전자분야 국내외 표준화 및 정책수립 |
||
기계 |
1 |
○ 기계분야 국내외 표준화 및 정책수립 |
||
산업 |
1 |
○ 표준화 연구정책 수립 및 관리 |
<공 통>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1.4.) 기준으로 판단하되, 현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면접 예정일 기준 자격 소지 가능성을 증빙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7. 1. 4.)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
【 결 격 사 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1.4.)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학 위】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임용직류 |
관련 학과 |
화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
전기·전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기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산업경영 |
산업경영,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단, 기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임용직류 |
관련 분야 |
|
기술사 |
기사 |
|
화공 |
화공, 세라믹, 식품 |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
전기·전자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
기계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
산업경영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
【경 력】관련 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분야 : 화공, 전기·전자, 기계, 산업경영
○ 우대요건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16.12.7.)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영어우수자
* TOEIC 620점, TOEFL(IBT) 71점, TEPS 497점 이상 또는 영어권 외국학위를 취득한 경우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TOEIC, TOEFL, TEPS)
- 관련분야(화공, 전기·전자, 기계, 산업경영) SCI급 저널지 논문게재 실적 우수자
○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 2012.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에서 기준등급 이상의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16.12.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임용직급 |
면접 평정요소 |
면접 평가방법 |
공업연구사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인적성 평가, 영어인터뷰, 전공평가 등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
* 영어인터뷰는 면접평가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에 반영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11. 21.(월) ~ 12. 7.(수)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12. 23.(금) 예정
○ 면접시험 : 2017. 1. 4.(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 17.(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6. 11. 21.(월) ~ 12. 7.(수), 09:00 ~ 18:00 (도착일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 제외)
- 응시원서에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접수 마감일자('16. 12. 7. 18:00까지) 지원총괄과 인사팀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인사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43-870-5325
나.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3.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4. 박사/석사/(전문)학사학위기 사본 또는 |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5. 석사·박사 학위논문 및 요약서 |
ㅇ 해당자에 한함 |
6. 임용분야 관련 SCI(E)급 연구논문 초록 및 |
ㅇ 해당자에 한함 |
7. 임용분야 관련 SCI(E)급 연구논문 이외, |
ㅇ 해당자에 한함 |
8. 공인기관 발급 어학성적 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 |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 |
10.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12.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
13. 반명함판 사진 2매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
14.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서식) |
ㅇ 제출여부에 '○' 표기후, 첫장에 철하여 제출 |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043-870-5325)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