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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뉴스
소방간부 “가산자격증 기준 변경”

2016.12.14

제23기 선발시험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변경 공고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가산자격증 인정 기준이 변경됐다.

지난 9일 중앙소방학교는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대형견인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 렉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구난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부칙 제5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에 한해 0.1할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면허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선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는 0.5할,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0.3할,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0.1할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그 외 가산점 인정 자격증은 ▲0.5할-1~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0.3할-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0.1할-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응급구조사(2급) 등이 있다.

한편, 총 30명의 인재를 모집하는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엔 914명이 출원해 30.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시험일정은 내년 1월 14일 필기시험과 2월 7일 체력시험, 3월 6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0일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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