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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12.2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37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5명

2년
(주당2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단말기를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계도 요원
-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등에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상황 모니터링,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 경력

    ※ 교통지도단속(고정형 CCTV) 경력자만 응시 가능, 이동형 CCTV 단속 경력자는 응시 불가능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2,653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20시간
- 1일 8시간(주20시간) 격일제 사무실 근무(오전·오후조, 휴일근무)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3(화) ~ 1. 5(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교통정보과(종로소방서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03153)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146-2)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공고

2차시험(필기)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3차시험(면접)

최종합격자
발      표

2017.1.16.(월)예정

2017.1.26(목)예정

2017. 2. 2(목)예정

2017. 2. 7(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나. 2차시험(필기시험)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응시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객관식 40문항 100점 만점(1문제당 2.5점)
- 시험과목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소양

과목명

도로교통법

IT관련이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공직윤리

문항수

20문항

15문항

5문항

    다. 3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응시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시 추가합격자로 일정수의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용이 되지 않으면 추가합격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됨

6.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7. 제출서류
1.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자치구청 민원실 판매)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2.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 ☎ 02-2133-4953(담당자  강웅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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