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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지방교정청 국가직공무원 8급(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7.01.11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17 - 1호】

2017년도 대구지방교정청 국가직공무원 8급(공업서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0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선발예정인원

선발분야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

부산교도소

8급(공업서기)

1명

 

2. 담당예정 직무

채용분야

주   요   업   무

공업서기

○ 보일러, 에너지관리(열관리) 및 관련시설 유지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

4.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요건
○ 에너지관리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기계 관련분야에서 근무 경력자
※ 위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격증 소지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 기계,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일반기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 전산 및 사무관리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 · 2 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
○ 헌혈실적(2014. 1. 1. ~ 시험공고 전일까지 실적만 인정)

5.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제출서류 심사
나. 제2차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 1. 10.(화)
∼ 1. 20.(금)

'17. 1. 18.(수)
∼ 1. 20.(금)

'17. 1. 26.(목)

'17. 2. 2.(목)

'17. 2. 8.(화)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17. 1. 18.(수) ~ '17. 1. 20.(금)
다. 응시원서 접수처  
○ 부산교도소 총무과

소     재     지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62

051) 718-1523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1부(별지서식 1)
○ 응시원서(별지서식 2) 1부(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서식 3)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 1부
○ 응시요건 자격증(에너지관리) 사본 1부
○ 직무관련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열거된 자격증 중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
○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6)
○ 헌혈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발급용(2014.1.1. ~ 시험공고 전일까지 실적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이상)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 근무경력확인서 1부(별지서식 7)

9.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053-230-5819) 또는 부산교도소 총무과(051-718-152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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