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7.01.13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 - 3호】
2017년도 제1회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기관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분야 |
인 원 |
근무예정지 |
대구출입국 |
공업서기보 |
전기 |
1명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 제30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3. 담당예정 직무
○ 청사 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 그 밖의 출입국·외국인 행정에 관한 사항
4. 응시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 다음 자격을 갖춘 자
·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전기 시설 유지 및 관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전기) 관련 자격증 |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임용예정 직무(전기) 관련 자격증 |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단,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한 직무 관련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에서 근무한 경력
※ 단,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근무경력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 공고일 기준 역산으로 3년이 되는 해 1월 1일 이후(2014.1.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응시자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 응시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10명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아래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서류전형 평정요소 |
|
일반전형요소 |
① 자기소개서 |
전문분야전형요소 |
①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다음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6. 시험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17. 1. 12.(목) ~ 1. 23.(월)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홈페이지, |
원서접수 |
`17. 1. 18.(수) ~ 1. 23.(월)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4층 행정지원팀 |
서류전형 심사 |
`17. 1. 31.(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2. 6.(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SMS) |
면접시험 |
`17. 2. 9.(목) |
|
최종합격자 발표 |
`17. 2. 22.(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SMS) |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실시 공고,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홈페이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원서접수 기간 : `17. 1. 18.(수) ~ 1. 23.(월), 09: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 원서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
주 소 |
문의전화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 (검사동 1012-1) |
관리과 행정지원팀 |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내에만 가능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 정확히 기재)를
동봉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 증명서 제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 부착
○ 이력서(별지서식 2호, 원판 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A4용지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A4용지 3매 이내)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별지서식 6호)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보훈처 발급
○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 자격증 원본 지참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해당 자격증 원본 지참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이력서상 경력(기간, 회사명 등)과 동일하여야 함
- 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周)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의 편철 순서는 위 순서임
9.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10. 기타 참고사항
○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처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제출서류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행정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행정지원팀 ☎ 053-980-3511~2.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