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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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자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비 고 |
사 서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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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목 |
토질및기초, |
|
건설재료시험, 토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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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
건축구조, |
건축일반시공, |
건축설비, 건축, |
건축설비, 건축, |
|
|
시 설 |
공조냉동기계 |
보일러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환 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
|
대기환경, 수질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
|
|
전 기 |
발송배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
전자, 반도체설계,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
|
통 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
정보통신, 통신선로, |
|
|
전 산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제어, |
|
|
지 도 |
지적, |
|
지적, |
지적, |
지적, 측량, 도화, |
|
영 상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영사, |
사진, 영사, |
|
일반기계 |
기계, 금형, |
기계가공, |
일반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
컴퓨터응용선반, |
|
금 속 |
금속재료, 금속가공, |
금속재료, |
금속 |
금속재료, 주조, |
금속재료시험, |
|
용 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특수용접 |
|
물리분석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금속재료, |
|
|
화학분석 |
화공, 수질관리, |
위험물 |
화학류제조, 화공, |
화약류제조, 위험물, |
|
|
유도무기 |
산업계측제어, |
전기, |
메카트로닉스, 전기,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
생산자동화, |
|
총 포 |
기계, 산업계측제어, |
기계가공, |
일반기계, 기계설계, |
기계조립, 기계설계, |
기계조립, |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
위험물, |
화약류제조, 화공, |
화약류제조, 위험물, |
화학분석, |
|
전 차 |
차량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차 량 |
건설기계, 차량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자동차정비, |
|
인 쇄 |
|
|
인쇄, 시각디자인, |
인쇄, 시각디자인, |
인쇄, 전자출판, |
|
선 체 |
조선, 용접 |
판금제관, |
조선, 용접 |
조선, 판금제관, |
전산응용조선제도, |
|
선 거 |
조선 |
|
조선 |
조선 |
금속도장, 건축도장, |
|
항 해 |
1∼2급항해사 |
|
3∼4급항해사 |
5∼6급항해사, |
|
|
함정기관 |
조선, 차량, |
자동차정비 |
조선, 자동차정비, |
조선, 자동차정비, |
|
|
잠 수 |
|
|
|
잠수 |
잠수 |
|
기 체 |
항공기체,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
항공 |
|
|
항공기관 |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
항공 |
|
|
항공보기 |
산업계측제어, |
|
항공, |
항공 |
|
|
항공지원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금속, 항공정비사, |
표면처리, 금속재료, |
금속도장, |
|
기 상 |
컴퓨터시스템응용, |
전자기기, |
전자, 전자계산기,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
|
기상예보 |
기상예보 |
|
기상 |
|
|
|
약 무 |
약사 |
|
|
|
|
|
병 리 |
|
|
|
임상병리사 |
|
|
방사선 |
방사선취급감독자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방사선사 |
|
|
치 무 |
|
|
|
치과기공사, |
|
|
재활치료 |
|
|
|
물리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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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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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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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공 |
전자응용 |
전자기기 |
전자, 의공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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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 |
식품 |
|
식품 |
영양사,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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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 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