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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2017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항공 및 산악구조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1.20

강원도 공고 제2017-85호

2017년 지방소방공무원 항공 및 산악구조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Ⅰ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인원(남)

비    고

계

8명

 

항공

조종사

소방위

4명

 

정비사

소방장

1명

 

산악구조

소방사

3명

 

Ⅱ 시험구분 및 일정

시험명

시 험 일 정

구   분

장소 공고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경력경쟁
채용시험

원서접수

2. 7.(화) ~ 2. 9.(목) / 3일간
(취소기한 : 2. 16.(목) 21:00 까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1. 18.(수)

 2. 14.(화) 10:00 ~ 16:00

별도공고

제2차 시험

실기시험

2. 17.(금)

 항공조종 : 2. 21.(화), 22.(수)
항공정비 : 2. 23.(목)
산악구조 : 2. 24.(금)

2. 28.(화)

제3차 시험

신체검사

2. 28.(화)

3. 3.(금)

3. 9.(목)

제4차 시험

면접시험

3. 9.(목)

3. 13.(월) ~ 3. 14.(화)

3. 17.(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실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응시연령
항공조종(소방위) 만 23세 이상 ~ 만 45세 이하('71.1.1. ~ '94.12.31. 출생)
○ 항공정비(소방장) 만 23세 이상 ~ 만 40세 이하('76.1.1. ~ '94.12.31. 출생)
○ 산악구조(소방사) 만 20세 이상 ~ 만 40세 이하('76.1.1. ~ '97.12.31. 출생)
※ 응시 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
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다.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항공조종분야 해당 없음.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항공

조종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군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준위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사람(실 근무경력으로서 공적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
◇ 상기 요건 중 1개 사항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근 2년 이내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계기비행한정증명 보유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정비

◇ 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산악구조

◇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구조대 또는 안전관리반 근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평사원(계약직 포함, 수습·견습·인턴 등 제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준일
-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라.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3[붙임 1
참조]에 의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Ⅳ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제출일시 : 2017.02.14.(화) 10:00 ~ 16:00 (중식시간 12:00 ~ 13:00)
○ 제출장소 : 강원 도청 신관 대회의실
○ 제출방법 : 제출서류 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서류 우측 상단에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A4 규격으로 제출)
① 이력서 1부   * 서식 [붙임 2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   * A4 용지 2쪽 이내 작성, 서식 [붙임 3 참조]
③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응시연령 초과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④ 경력 및 자격증명서 각 1통
⑤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1통(항공조종분야 제외)
⑥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지청, 보건복지부, 시·군·구에서 발급한 대상자 증명서 1통
⑦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2통
※ 서식 [붙임 4, 5 참조] / 신원진술서 단면 출력, 양면 출력 금지
○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 미 제출 및 서류검토결과 응시자격이 없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100점 만점)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항공조종 : 제자리비행, 기본비행, 안전관리 3과목 8항목
○ 항공정비 : 정비기본역량, 기술분야 2과목 9항목
○ 산악구조 : 로프 매듭, 등반능력, 응급처치 3과목 8항목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강원대학병원)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항공조종분야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으로 대체 및 등기 제출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 · 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   하기 위해
인 · 적성검사, 신원조회, 신원조사 결과 등이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인 · 적성검사 일정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Ⅴ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의 안내기간 내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 시행일까지 등록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서류전형
시행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번호(보훈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함.
-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응시자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 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서류전형 · 실기 · 신체검사 · 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실기 · 신체검사 · 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원서(사진 포함)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 바랍니다.
나.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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