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7.01.20
강원도 공고 제2017-85호
2017년 지방소방공무원 항공 및 산악구조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Ⅰ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채용인원(남) |
비 고 |
|
계 |
8명 |
|
||
항공 |
조종사 |
소방위 |
4명 |
|
정비사 |
소방장 |
1명 |
|
|
산악구조 |
소방사 |
3명 |
|
|
Ⅱ 시험구분 및 일정
시험명 |
시 험 일 정 |
||||
구 분 |
장소 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
경력경쟁 |
원서접수 |
2. 7.(화) ~ 2. 9.(목) / 3일간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1. 18.(수) |
2. 14.(화) 10:00 ~ 16:00 |
별도공고 |
|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
2. 17.(금) |
항공조종 : 2. 21.(화), 22.(수) |
2. 28.(화)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2. 28.(화) |
3. 3.(금) |
3. 9.(목)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3. 9.(목) |
3. 13.(월) ~ 3. 14.(화) |
3. 17.(금) |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실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응시연령
항공조종(소방위) 만 23세 이상 ~ 만 45세 이하('71.1.1. ~ '94.12.31. 출생)
○ 항공정비(소방장) 만 23세 이상 ~ 만 40세 이하('76.1.1. ~ '94.12.31. 출생)
○ 산악구조(소방사) 만 20세 이상 ~ 만 40세 이하('76.1.1. ~ '97.12.31. 출생)
※ 응시 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
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다.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항공조종분야 해당 없음.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항공 |
조종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
정비 |
◇ 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산악구조 |
◇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구조대 또는 안전관리반 근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3년 |
|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준일
-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라.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3[붙임 1
참조]에 의함.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Ⅳ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제출일시 : 2017.02.14.(화) 10:00 ~ 16:00 (중식시간 12:00 ~ 13:00)
○ 제출장소 : 강원 도청 신관 대회의실
○ 제출방법 : 제출서류 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서류 우측 상단에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A4 규격으로 제출)
① 이력서 1부 * 서식 [붙임 2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 * A4 용지 2쪽 이내 작성, 서식 [붙임 3 참조]
③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응시연령 초과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④ 경력 및 자격증명서 각 1통
⑤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1통(항공조종분야 제외)
⑥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지청, 보건복지부, 시·군·구에서 발급한 대상자 증명서 1통
⑦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2통
※ 서식 [붙임 4, 5 참조] / 신원진술서 단면 출력, 양면 출력 금지
○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 미 제출 및 서류검토결과 응시자격이 없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100점 만점)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항공조종 : 제자리비행, 기본비행, 안전관리 3과목 8항목
○ 항공정비 : 정비기본역량, 기술분야 2과목 9항목
○ 산악구조 : 로프 매듭, 등반능력, 응급처치 3과목 8항목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강원대학병원)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항공조종분야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으로 대체 및 등기 제출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 · 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 하기 위해
인 · 적성검사, 신원조회, 신원조사 결과 등이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인 · 적성검사 일정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Ⅴ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의 안내기간 내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 시행일까지 등록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서류전형
시행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번호(보훈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함.
-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응시자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 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서류전형 · 실기 · 신체검사 · 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실기 · 신체검사 · 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원서(사진 포함)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 바랍니다.
나.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