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7.02.07
대전소년원 공고 제2017-03호
2017년도 제1회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6일
대 전 소 년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전기원 |
공업서기 |
1명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
2. 담당예정 직무
○ 소년보호기관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2016.06.24.)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다음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8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시 임용가능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아래표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표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아래표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됨
구 분 |
대상 자격증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
다.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2012. 2. 6. ~ 공고 전일까지)
○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근무경력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직무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함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 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5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적극적 서류 전형일 경우) |
|||||||||||
① 자기소개서
⑦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7.2.6.(월) |
'17.2.14.(화) |
'17.2.27.(월) |
'17.3.2.(목) |
'17.3.7.(화) |
'17.3.9.(목) |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7. 2. 14.(화) ~ 2. 16.(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대전소년원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 |
042-272-4644 |
조재민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소년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자격증 원본 중량에 해당되는
등기우표)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보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도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기본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표 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1부
사.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담당업무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자. 전기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직무 및 전산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차.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해당자에 한함)
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소년원 행정지원과(담당자 조재민 ☏ 042-272-4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