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7.05.11
국회사무처공고 제 2017-59 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기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
채용예정 인원 |
채용예정분야 및 직무내용 |
기계서기보 |
1명 |
○ 차량 정비상태 점검 및 불량부분 정비 |
기계서기보 |
2명 |
○ 기계·소방·가스설비 신축 및 유지관리 |
2. 시험방법 및 일정
구 분 |
시험일자 |
비 고 |
원서접수 |
5. 22.(월) ∼ 5. 26.(금)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6. 8.(목) |
국회채용시스템 |
필기시험 |
6. 13.(화)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6. 19.(월) |
국회채용시스템 |
면접시험 |
6. 21.(수) ~ 6. 22.(목) |
|
최종합격자 발표 |
6. 23.(금) |
국회채용시스템 |
3.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요건 |
기계서기보 |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기계서기보 |
○ 공조냉동기계·소방설비(기계분야)·에너지관리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을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 차량관리분야와 기계설비분야 중복지원 불가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22.(월) 09:30 ∼ 5. 26.(금)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 5,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 타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출력(5. 26.(금)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필기시험 과목 : 기계일반, 기계설계
- 출제수준 :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
- 출제방식 : 각 과목별 주관식(단답·약술·서술형) 10문제 내외
-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관련 서류 제출(등기우편)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1-2장)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5장 내외)
○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연번 |
증 빙 서 류 |
비고 |
1 |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명서 1부(기사, 산업기사 등) |
|
2 |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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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학위별 졸업(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
4 |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
|
5 |
○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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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
7 |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
|
8 |
○ 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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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 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표지에 채용예정분야를 기입할 것
(예 : 기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 ※ 차량관리 또는 기계설비)
- 접수마감일자(5. 26.(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우편번호 : 07233
7. 기 타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