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7.06.13
호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17 - 205호
호남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13일
호남지방통계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방호 |
방호 9급 |
1명 |
· 청사방호, 시설관리, 민원안내, 기타 행정업무 지원업무 등 |
호남지방 |
※ 근무시간(20시간) : 월·화(09:00~18:00), 수(09:00~14:00)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822호, 2017.1.3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823호, 2017.1.31.)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3. 응시 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 가능
라. 학력·거주지제한 :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사. 우대요건
우대 요건(경력 및 자격증) |
|
□ 경력부문 |
□ 자격증 부문 |
※ 우대요건 관련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4. 시험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방호직 근무경력,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
'17. 6. 21.(수)~6.26.(월) |
'17. 6. 30.(금) |
'17. 7. 7(금) |
'17. 7. 21.(화) |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21.(수) ∼ 6. 26.(월), 09:00∼18:00
나. 접수처 :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15번길 호남지방통계청(우: 61945)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팀, ☏ (062) 370-602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 접수 확인 : ☏ (062) 370-6021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
4. 방호관련 재직경력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5.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6. 반명함판 사진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3cm×4cm)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ㅇ 별지서식 |
8. 기타 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062-370-6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