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강원도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2017.07.28

화천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09호

 

2017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및 제32조(시험의 실시)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및 제46조(시험과목)

 라. 공무원시험임용령 제7조(시험과목) 및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등

 

2. 선발예정인원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정인원

비 고

9급

시설

일반토목

5명

 

건    축

3명

 

 

3.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60분

구 분

시험과목

비 고

9급(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9급(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합격자 결정 : 과목당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성적순에 의거 선발 예정인원 범윈내
합격자 결정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17. 7. 26 ~

'17. 8. 9

(2주간)

'17. 8. 7 ~

'17. 8. 9

(3일간)

필기시험

8. 11(금)

8. 26(토)

8. 28(월)

면접시험

8. 28(월)

8. 31(목)

9. 1(금)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화천군 홈페이지(http://www.ihc.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시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천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자격제한 : 공무원시험임용령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이상)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라.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5. 응시원서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17. 8. 7(월) ~ '17. 8. 9(수) / 3일간

 다. 접수장소 : 화천군청 안전행정자치과(2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화천군 수입증지 부착(군청 1층 민원봉사과 구입)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3)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4)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1부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4), 5)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일반토목

직류만 해당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

처리분야

1%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    야

1%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舊)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舊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가점불가)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 가산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인 건축 직류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안전행정자치과 행정담당(033-440-2238)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ihc.go.kr)  공고/고시란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