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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2017.11.0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고 제2017 - 1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위

채용예정 인원

근무예정 부서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안전체험교육 분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충남 천안시)

   * 계약기간은 '18.1~'20.12월(3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5년 범위 내)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일반 임기제
(6급)

 ㅇ 안전체험 교육운영 종합계획 수립

 ㅇ 안전체험관 훈련기법 연구 · 개발 및 교육운영

 ㅇ 안전체험관 구축 · 운영관련 발전방향 연구 · 개발

 ㅇ 안전체험관 등 훈련시설 관리 및 예산수립

 ㅇ 교육운영결과 설문 종합분석 · 평가 등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자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안전체험
교육분야

(행정 6급

일반임기제)

 ㅇ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안전공학, 소방방재학 등 안전체험 교육 관련 학과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요건〕안전체험관 및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 실무 경험, 관련학과 학위수여자로서 안전교육기관
강의 경력 등 안전체험교육관련 분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이며,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하거나 증명 안 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보수 수준

  ㅇ「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 6급 연봉 상하한액(66,274~33,390천원) 범위 내에서 연봉 산정
(연봉 외 각종 수당등은 별도 지급)

  ㅇ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6. 시험방법

 가. 시험 방법

  1)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담당예정 업무와의 직무연관성, 관련분야성과(경력사항),
우대사항 평가

  2)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요소 평가를 위해 개인별 별도 발표 실시 예정
(추후 통보)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①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개별면접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공고 및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2017. 11. 1.(수) ~ 11. 15.(수)

 나. 접수기간 : 2017. 11. 13.(월) ~ 11. 15.(수) 18:00까지

 다. 접 수 처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
우편번호 : 31068 <봉투앞면 :"일반임기제 채용서류 재중"기재>

 라.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시험일정

  1) 서류전형 합격 발표 : '17. 11. 29.(수)

     * 합격자 발표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2) 면접시험 : '17. 12. 6.(수) 예정

  3) 최종합격자 발표 : '17. 12. 13.(수)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8. 우대사항(자격증 소지자)

 가. 우대요건 인정(아래 자격증 구분에 따라 3/100범위 내 우대)

자격증명

등 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1급

2급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                             <제출서류 편철은 순서대로>

 ㅇ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 전자수입인지(7,000원 상당)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ㅇ △이력서(별지2호),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확인서(별지3호), △자기소개서(별지4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각 1부

 ㅇ 석·박사 논문요약서(별지6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경력(재직)증명서」 1부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현재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함.

 ㅇ「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반드시 기재) 1부 (여성 응시자는 미해당)

 ㅇ「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7호) 1부

 ㅇ「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이용 동의서」(별지8호) 1부

 

10. 유의 및 기타 사항

 ㅇ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 041-560-0014)

    - 채용직무 관련 사항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 041-560-007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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