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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시 유성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설관리) 채용시험 공고

2017.11.10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12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비 고

유성구 평생학습원

시설관리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기간

비 고

시설관리

 - 냉·난방 유지관리
- 전기·소방시설관리
-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주 35시간
(주5일,1일 7시간)

임용일로부터
2020.12.31.

 

    ※ 최초 채용기간이후는 업무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결정

3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17. 11. 20.(월) ~ 11. 22.(수)

'17. 11. 24.(금) 예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면접일 익일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 / 채용공고)에 게시하고, 면접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확정·게시

5 응 시 자 격(적용기준일 : 공고일)
1.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전일부터 주소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기준

분  야

응  시  요  건

시설관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직무분야(경력) : 보일러, 전기, 기계 등 시설관리 분야(경력)

6 시 험 방 법
1.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현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범위 결정
2.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7 보수 및 수당
○ 연봉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별표 13】에 의함
○ 하한액이 없는 "마"급의 경우 상한액의 7할을 기준으로 적용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를 기준으로 계약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한계액표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임기제「마」급/ 9급(상당)

44,219

-

※ 주당35시간근무/ 주5일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11. 20.(월) ~ 11. 22.(수) 09:00~18:00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관리담당(구암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9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유성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부착(유성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여권용 사진(3.5㎝×4.5㎝) (면접시 본인 확인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채용예정 직무관련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1부(※사본일 경우 원본지참 제시)
· 자격증의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관련분야 : 보일러, 전기, 기계 등 채용예정 직무분야인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사본일 경우 원본지참 제시)
6.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7.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8. 주민등록표 초본(최근5년간 주소이력 포함 출력분, 남자는 병역사항포함) 1부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0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되 당초공고시 접수한
자는 재공고시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공고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공고를 다시하지 않고 현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2-601-650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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