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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뉴스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0년까지 연장

2017.11.15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담배1갑당 118.8원)된 교부세로 지난 3년간 1조 1,876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된 바 있다.

특히, 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돼 올 연말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소요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해 교부기준을 조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교부기준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에 대한 투자소요를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에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이 신규지표로 추가됐다.

또한, 교부기준이 소방관련 지표와 안전관련 지표가 동일한 비율로 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소요비용과,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확충 노력률 등 소방관련 지표 비율은 확대됐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분배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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