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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서초구 한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11.1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7 -14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14일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부서

담당직무내용

일반행정

지방
한시임기제
9호

2명

임용일로부터
6개월 (35시간)

복지정책과

· 보훈회관 시설 및 안전 관리
· 보훈회관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품 관리 및 보훈단체 지원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담당직무

응시자격

공통

우대사항

일반행정

시설 및 안전 관리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일반행정업무 포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기, 소방 등
기능사 면허 소지자

보훈회관 서초보훈대학 운영 등

워드,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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