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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12.13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17 - 13호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전기

공업서기

(8급)

1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2. 담당예정 직무

 ㅇ『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 교정시설 전기관련 안전점검 및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ㅇ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요건

 1. 공통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가능

  마.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2. 응시요건

  ㅇ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전기관련 업무 분야 근무 경력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일('18.1.11.)까지 충족하여야 함.

 

5. 우대 요건

 1. 관련분야[전기] 경력

   - 응시요건자격증 관련회사(사업자등록된 회사)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근 근무경력에 한하며,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는 4년의 근무경력을 제외함

 2.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증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소방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공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에너지관리(열관리)

산업기사 : 전기공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에너지관리(열관리)

기능사 : 에너지관리(열관리)

    - 채용예정분야[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증 1개 인증)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3.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자격증

배점

우대사항

비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2점

ㅇ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ㅇ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점

ㅇ 상위자격 1개 인정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2014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 우대사항 : 고급(1급,2급) 2점 , 중급(3급,4급) 1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6. 선 발 방 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제출서류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5배수 선발 예정)

  다.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 예정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일반 전형요소(40%)

      ㅇ 자기소개서 평가(16%)

       - 지원동기, 가치관, 미래전망 등 종합적 판단

      ㅇ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0%)

       - 직무수행계획, 직무능력개발계획 등 업무적합성 종합적 판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4%)

     3) 전문분야 전형요소(60%)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40%)

        - 응시요건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ㅇ  직무관련 자격증(16%)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4%)

 2. 2차 시험(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7.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고

'17. 12. 12.(화) ~12. 22.(금)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 페이지

원서접수

'17. 12. 20.(수) ~ 12. 22.(금)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류전형심사

'18. 1. 4.(목)

대구지방교정청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8. 1. 8.(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8. 1. 11.(목)

대구지방교정청

최종합격자 발표

'18. 1. 18.(목)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임용

'18. 2월초순경

대구지방교정청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2. 접수기간 : 2017. 12. 20.(수) ~12. 22.(금)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우편접수 : 2017. 12. 22.(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업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4.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경북북부제2교도소

우편번호 : 37402

주    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 경북북부제2교도소 총무과

연 락 처 : 054-870-2524

 

9.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1】

  1. 응시원서 1부【별첨 2】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3.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5】

  4.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6】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요건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7】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8】

 

10. 보수 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1.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ㅇ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053-230-5819)

        경북북부제2교도소 총무과(054-870-252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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