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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8.04.03

 

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18 - 7호

대전지방교정청은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대전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

임용예정직급

인원

자격요건

직렬

직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시설

건축

시설서기

(8급)

1명

응시자격요건 참조

 

2. 채용분야 직무내용

   ㅇ『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ㅇ『교도관직무규칙』제86조 ~ 제89조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중 시설분야 해당업무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별표 8

 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4. 응시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바.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시 설 서 기 : 「국가기술자격법」상 아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설서기 직무관련 자격증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목공,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방수,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비계, 유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무 관련 분야

시설물 건축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에 대해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선발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업무추진전략 등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하여 차등 배점

       -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등급 평가

         (아래 우대사항 참조)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아래 우대사항 참조)

     3) 우대사항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연차별 차등 배점

           * 직무관련분야 : 시설물 건축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산업기사 3년, 기능사 4년 경력은 제외함

      - 직무관련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하고, 시설서기 직무관련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사회봉사활동 실적

         최근 5년간('13.4.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사회봉사 활동 실적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